수도기능을 서울과 세종시로 兩分하는 것은 서울에 집약된 민족정통성을 약화시킨다.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對北優位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利敵행위이다.
1948년에 제정된 북한 정권의 헌법은 제10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규정했다. 1972년 개정 헌법에선 평양이 수도로 규정되었다. 서울은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1000년간 민족사의 중심이 되어왔다. 서울이 가진 이런 민족 정통성의 상징성 때문에 북한정권은 자동적으로 평양 지방정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충청권에 새 수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깔고 신행정수도로 위장하여 충청도민과 국민을 속였던 盧武鉉 전 대통령의 계획은 민족정통성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그는 자살하였지만 그의 유지를 이어가려는 정치인들이, 그의 속임수로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던 한나라당 계열에 아직도 많다. 善과 惡, 敵과 同志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수도기능을 서울과 세종시로 兩分하는 것은 서울에 집약된 민족정통성을 약화시킨다.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對北優位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利敵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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