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도 "수도는 서울"

1948년에 제정된 북한 정권의 헌법은 제10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규정했다. 1972년 개정 헌법에선 평양이 수도로 규정되었다. 서울은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1000년간 민족사의 중심이 되어왔다. 서울이 가진 이런 민족 정통성의 상징성 때문에 북한정권은 자동적으로 평양 지방정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충청권에 새 수도를 만들겠다는 盧武鉉 대통령의 계획은 민족정통성을 배시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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