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판사들의 反공권력(公權力)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틀 전엔 사회주의 혁명가 출신이 현직 판사가 돼 사회주의 노선의 민노당 피고인들을 감싸는 판결을 내렸다.
얼마 전엔 북한 지령을 받으며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벌여 온 이적단체 간부들이 죄다 풀려났다. 이런 엽기적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자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친 딸을 성폭행한 자에게도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가 하면, ▴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無期懲役)으로 감형한 전력이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촛불난동 당시 500명 넘는 경찰이 다치고 200대 가까운 경찰버스가 파괴됐다. 하지만 수천 명 폭도들 가운데 실형을 받은 자들이 드물고, 그 중 구속된 자들은 아예 찾기 어렵다. 철제 삼단봉으로 경찰을 내리쳐도 집행유예 후 석방시키는 게 작금의 판사들이다.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할 법원이 反국가 세력은 물론 反사회 세력을 감싸는 것은 좌파정권 10년의 결과이다. 더 큰 이유를 따지면, ‘우리법연구회’ 같은 편향된 이념의 판사서클이 설치는 것이요, 보다 결정적 이유는 판사들의 좌편향 행태를 방관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가를 좀먹고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판사들의 막가파식 판결을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키 어렵다. 국가개혁의 첫째 과제는 사법부 개혁이며, 사법부 개혁의 첫째 과제는 법원을 운동권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이다.
대통령과 정치권 역시 엉망이 돼가는 조국의 법과 질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애국시민들 또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2009년 11월13일 국민행동본부
법원을 운동권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한다.
-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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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3, 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