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감옥에 살게 된 사람 : 70세의 류낙진 씨는 농부이자 목수였고 또한 지리교사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4년 6월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그를 구속했다. 그는 이미 정치적 혐의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1990년 대통령 특사로 가석방된 터였다. 그러니까 4년의 자유를 맛보고 다시 어두운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다. 심문기간에 매일 저녁 단지 한두 시간밖에 잘 수 없었고 이런 날들이 14일이나 지속되었다. 류낙진씨는 수면부족과 폭행, 협박으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그는 병을 앓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준법서약서의 서명을 거절함으로써 석방될 기회를 잃었다. 거기에 서명하면 결국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되므로 결코 서명하지 않았다.(357p)》
박 변호사의 글을 보면, 류낙진이라는 선량한 농부, 목수, 지리교사가 어느 날 안기부에 끌려가 『수면부족과 폭행, 협박으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평생 감옥에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
실제 류낙진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2005년 4월 사망한 류낙진은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 파괴활동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연화공원에 안장된 금재성, 최남규, 류낙진, 정순덕, 손윤규, 정대철 등은 비전향장기수로 북한에 대한 충성을 바꾸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류락진은 6.25사변 당시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57년 가석방된 후 63년 「혁신정당」사건으로 구속돼 67년 석방됐고, 71년 다시「호남 통혁당 재건委」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8년 가석방됐다. 박변호사가 소위 『정치적 혐의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것은 바로 빨치산 활동 등 반(反)대한민국 활동이다.
<『주체(主體)위업 계승한 조선노동당 지하당』>
출소 후 운동권을 상대로 빨치산 강연을 벌여 온 류낙진은 94년「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99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됐다. 박변호사가 『수면부족과 폭행, 협박으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고 옹호하는 「구국전위」 사건 관련 류낙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피고인은 북한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지하당인 혁명의 전위조직 「구국전위」를 구성하였는 바, 위 구국전위는 조선로동당의 주체(主體)위업을 계승하여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정수분자들로 구성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민중의 전위부대로서...구국전위를 그 목적, 성격, 조직체계 등에서 보듯이 북한공산집단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94도1813. 대법원 1995.5.12)》
당시 공소장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구국전위는 『위대한 金日成 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 동지께서 발전 풍부화시켜 오신 새로운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남반부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완수의 가장 정확한 학설인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는 주체(主體)형의 金日成주의 지하조직이다』라는 내용의 강령을 채택했다.
류낙진의 反국가활동은 99년 석방 이후에도 죽는 날까지 계속됐다. 그는 2002년 백운산지구 빨치산위령비 비문(碑文)작성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체(主體)위업을 계승한 조선노동당 지하당』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자를 가리켜 『수면부족과 폭행, 협박으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평생 감옥에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미화(美化)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무엇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좌익들이 「공판투쟁」일환으로 제기한 『고문』『조작』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했다. 간첩들의 대한민국 전복(顚覆) 기도는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워 온 아름답고 희생적인 민주화 투쟁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 집행은 절대적 악(惡)인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