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10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광우병 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00여개 시민단체를 불법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각 부처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었다.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 여부를 질의 했으나, 여성의전화 측은 답변을 거부했고 이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10일 판결에서 『경찰청장이 작성한 시위단체 명단만을 근거로, 「한국여성의전화」가 불법 시위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 단체가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부가 보조금 지급 목적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역을 문제 삼았다며 『(불법집회 참여 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단체를 불법 시위 단체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2. 법원이 손을 들어 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해 촛불난동의 주동단체「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회의)」의 참가단체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등 지부를 비롯해 「한국여성의전화연합(聯合)」이 통째로 광우회의에 가입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예컨대「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해 6월4일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촉구」기자회견에서 『정부당국과 경찰은 손에 든 것이라곤 촛불과 피켓밖에 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촛불행진을 폭력행위로 매도하며 폭력진압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인도에서 전경의 폭력에 항의하던 시민을 방패로 찍고, 차가운 새벽에 자체 규칙도 어겨가며 물대포를 직각 살포해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쓰러진 여학생을 군홧발로 밟고,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여 수치심을 자극하는 등, 선량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기를 느낀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분출되는 국민들의 목소리 앞에서 경찰이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 촛불대행진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평화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비폭력을 외친 촛불행진 참여자들을 폭력시민으로 매도하며 강경진압을 총지휘한 경찰청장은 국민들이 그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지난 해 100일 넘게 계속된 촛불난동은 자정 무렵까지 평화적 형태를 띠는 듯 했으나 자정 이후부터 동이 틀 때까지 폭동(暴動)이 계속됐다. 좌파세력은 폭도(暴徒)들에 대한 「최소한의」법집행을 경찰의 강경진압, 과잉진압, 살인진압으로 몰아갔다. 소극적 방어에 급급한 경찰은 100일 동안 500명 넘게 다쳤고, 경찰버스는 200대 가까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다.
『시민을 방패로 찍고...치명적인 신체적 피해...쓰러진 여학생을 군홧발로 밟고, 옷을 벗기고...무차별 폭행...무자비한 연행...』운운하는 주장은 황당한 선동일 뿐이다. 깡패의 폭력은 감춘 채 경찰의 연행을 욕하는 꼴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8년 8월7일 『네티즌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不買)운동 지지 및 직접행동 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에 대한 언론의 자유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조·중·동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려 온 것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난 해 촛불난동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 단체 대표 역시 2008년 6월2일『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였다』,『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여 밤마다 촛불을 밝혀야 했던 이유』라며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 요구』등을 주장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촛불난동 이외에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참가단체로서 국보법폐지운동을 벌여왔고, 노무현 정권 기간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탄핵무효범국민행동 등 좌파연합체에서 활동해왔다.
3.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파병반대 등을 주장해오다 불법·폭력집회로 전개된 촛불난동에 참가했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적 자살(自殺)행위이다. 법원 스스로 공권력 파괴를 방조하고 나선 것은 이 나라의 질병이 뼛속깊이 파고들었다는 증거이다. 한 두 사람, 한 두 단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정신(國民精神) 전반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정신질환은 소위 지식인(知識人)일수록 심하다. 판사, 검사, 교수, 학자, 기자 등 한국의 문민(文民)지배세력에게서 법치, 안보, 공안, 질서와 같은 개념을 찾을 수 없다.
보수적(保守的)이라는 소위 30~40대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적 가치에 대한 긍지보다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얼룩져 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왼쪽」으로 한 클릭 이동하는 게 옳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좌파가 덧칠해 온 대한민국의 지엽적 흠결과 약점에 부끄러워하면서 조국의 위대(偉大)한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짧은 청년들의 나라 사랑이 더 크고, 깊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의 자괴감을 찾기 어렵다.
다수(多數)의 대중은 이미 모여 있다. 소수(少數)일지라도...모든 이해관계(利害關係)를 초월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이해관계에 관심을 가진 소수가 나온다면 이 나라엔 아직 희망이 있다.
또 다시 나온 법원(法院)의 넋나간 판결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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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2, 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