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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의무현황
‘0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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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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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고용의무 총괄 1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2. 장애인고용의무 현황  Ⅱ. 민간기업 장애인고용현황 특성별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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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고용의무 총괄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 납부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함
※ 국가·지자체는 특례조항에 의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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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상의 장애인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의무 현황
 가. 전체 현황
 ○ ’08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104,132명이며, 고용률은 1.73%로 전년 대비 14,586명, 0.19%p 증가
    (’08.12.31,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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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사업주 |
적용대상인원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수 |
고용률 |
|
계 |
22,106 |
6,035,950 |
111,043 |
104,132 |
1.73 |
|
정부 기관 |
79 |
824,164 |
16,526 |
14,468 |
1.76 |
|
공공 기관 |
253 |
288,225 |
5,645 |
5,899 |
2.05 |
|
민간 기업 |
21,774 |
4,923,561 |
88,872 |
83,765 |
1.70 |
 
|
※ 연도별 고용률 |
0.43 |
→ |
1.07 |
→ |
1.18 |
→ |
1.37 |
→ |
1.55 |
→ |
1.37 |
→ |
1.54 |
→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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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6년 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이 다소 하락
나. 민간기업 
 ○ (장애인고용률) ’08년 말 현재 상시 50인이상 21,774개 기업의 장애인근로자는 83,765명, 고용률은 1.70%이며 전년대비 13,011명, 0.19%p 증가
 - 50-299인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93%, 1,000인 기업은 1.42%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08.12.31, 개소, 명, %)
|
구분 |
대상사업주 |
상시근로자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수 |
고용률 |
|
전체 |
21,774 |
4,932,561 |
88,872 |
83,765 |
1.70 |
|
50~299인 |
19,169 |
2,085,212 |
33,358 |
40,224 |
1.93 |
|
300~999인 |
2,059 |
1,039,943 |
19,818 |
17,929 |
1.72 |
|
1000인 이상 |
546 |
1,798,406 |
35,696 |
25,612 |
1.42 |
|
※ 민간기업   연도별 고용률 |
1.04 |
→ |
1.29 |
→ |
1.45 |
→ |
1.32 |
→ |
1.51 |
→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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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4 |
‘05 |
‘06 |
‘07 |
‘08 |
○ (고용의무이행)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치 않은 기업은 전체의 49.7%인 10,949개로, 전년대비 4%p 감소
  - 300인 이상 기업의 64.5%인 1,768개소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전년대비 7.4%p, 53개 감소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7,156개(32.9%)이며 전년 대비 39개소(2.9%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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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기업 장애인고용현황 특성별 분석 |
□ 중증장애인 비중
○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 중 경증은 81.8%(68,486명), 중증은 18.2%(15,279명)로 생산가능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41% (‘05년 기준) 인데 비해 낮은 수준임
  - ‘07년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이 0.3%p 감소하여 고용의무제의 혜택이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비중(15.2%)도 50-299인 이하 중소기업(21.5%)에 비해 낮아 규모가 커질수록 중증장애인고용이 저조
(‘08.12.31.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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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경증 (%) |
중증 (%) |
|
전 체 |
83,765 |
68,486(81.8) |
15,279(18.2) |
|
50~299인 |
40,224 |
31,571(78.5) |
8,653(21.5) |
|
300인 이상 |
43,541 |
36,915(84.8) |
6,626(15.2) |
※ 중증․경증 장애인 기준 : 중증장애인 기준【붙임】 참조
□ 장애유형별
○ 장애유형별 장애인근로자 비율을 보면 지체장애 (71.9%), 시각 (8.9%), 청각 (8.7%), 지적장애 (3.4%), 뇌병변 (2.7%)장애 순으로,
 - 뇌병변과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
※ 전체 등록장애인(‘08년말 기준) 중 지체장애(53%), 뇌병변(10.3%), 시각(10.2%), 청각(9.9%), 지적장애(6.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 장애인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30.8%), 50대 (25.2%), 30대 (21.5%), 60대 (12.9%)의 순이며,
- ‘07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이 (2.9%p) 증가하고 30대 (1.2%p), 40대 (0.9%p)는 각각 감소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
□ 성별
○ 민간기업 장애인근로자 중 남성은 86.7%(72,616명), 여성은 13.3%(11,149명)로 여성장애인 근로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0.7%p)
 ※ 전체 등록 장애인(‘08년 말 기준) 중 남성 59.9%, 여성 40.1%
□ 직종별
○ 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6.4%), 사무종사자 (1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6.8%) 순으로 나타나며,
- 전체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50-299인 사업체는 단순노무종사자(31.6%)의 비중이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사무종사자(20.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08.12.31,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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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계 |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전 문 가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사무 종 사 자 |
서비스 종 사 자 |
판매 종 사 자 |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
전체 |
83,765 |
1,388 (1.7) |
3,524 (4.2) |
6,518 (7.8) |
14,500 (17.3) |
9,969 (11.9) |
1,251 (1.5) |
214 (0.3) |
14,069 (16.8) |
10,238 (12.2) |
22,094 (26.4) |
|
50~299인 |
40,224 |
973 (2.4) |
1,688 (4.2) |
2,261 (5.6) |
5,543 (13.8) |
5,190 (12.9) |
361 (0.9) |
161 (0.4) |
7,108 (17.7) |
4,240 (10.5) |
12,699 (31.6) |
|
300인이상 |
43,541 |
415 (1.0) |
1,836 (4.2) |
4,257 (9.8) |
8,957 (20.6) |
4,779 (10.98) |
890 (2.1) |
53 (0.1) |
6,961 (16.0) |
5,998 (13.8) |
9,395 (21.6) |
□ 산업별
○ 산업별 장애인 근로자 분포를 보면 제조업 (32.3%), 사업지원서비스업 (15.9%), 운수업 (12.7%) 순으로 나타나며,
- ‘07년과 대비하면 제조업 (2.9%p), 사업지원서비스업 (1.3%p), 운수업 (0.3%p) 종사 장애인이 감소
(‘08.12.31, 단위: 명, %)
|
산업 |
전체 |
50~299인 |
300인이상 |
|
전체 |
83,765(100) |
40,224(100) |
43,541(100) |
|
농업,임업및어업 |
123(0.15) |
99(0.25) |
24(0.06) |
|
광업 |
91(0.11) |
45(0.11) |
46(0.11) |
|
제조업 |
27,092(32.34) |
13,522(33.62) |
13,570(31.17) |
|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
143(0.17) |
94(0.23) |
49(0.11) |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440(0.53) |
392(0.97) |
48(0.11) |
|
건설업 |
3,357(4.01) |
1,398(3.48) |
1,959(4.50) |
|
도매및소매업 |
5,561(6.64) |
1,007(2.50) |
4,554(10.46) |
|
운수업 |
10,600(12.65) |
7,890(19.62) |
2,710(6.22) |
|
숙박 및 음식점업 |
1,285(1.53) |
327(0.81) |
958(2.20) |
|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3,675(4.39) |
1,229(3.06) |
2,446(5.62) |
|
금융 및 보험업 |
3,290(3.93) |
984(2.45) |
2,306(5.3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197(1.43) |
721(1.79) |
476(1.09)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043(2.44) |
1,194(2.97) |
849(1.95)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3,339(15.92) |
5,735(14.26) |
7,604(17.46)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54(1.26) |
410(1.02) |
644(1.48) |
|
교육 서비스업 |
3,074(3.67) |
1,389(3.45) |
1,685(3.87)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4,903(5.85) |
2,465(6.13) |
2,438(5.6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323(0.39) |
253(0.63) |
70(0.16) |
|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156(2.57) |
1,051(2.61) |
1,105(2.54)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8(0.00) |
8(0.02) |
0(0.00) |
|
국제 및 외국기관 |
11(0.00) |
11(0.03) |
0(0.00) |
□ 지역별
○ 지역별 장애인 근로자 분포를 보면 서울 (41.8%), 경기 (16.6%), 부산 (6.2%) 순으로 나타나며,
- ‘07년과 대비하면 서울과 부산의 근로자 비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경기 (0.3%p)증가
(‘08.12.31, 단위: 명, %)
|
산업 |
전체 |
50~299인 |
300인이상 |
|
전체 |
83,765(100) |
40,224(100) |
43,541(100) |
|
강원 |
1,150(1.37) |
828(2.06) |
322(0.74) |
|
경기 |
13,931(16.63) |
7,882(19.60) |
6,049(13.89) |
|
경남 |
4,460(5.32) |
2,543(6.32) |
1,917(4.40) |
|
경북 |
3,259(3.89) |
2,049(5.09) |
1,210(2.78) |
|
광주 |
1,818(2.17) |
1,118(2.78) |
700(1.61) |
|
대구 |
2,808(3.35) |
1,880(4.67) |
928(2.13) |
|
대전 |
1,941(2.32) |
1,032(2.57) |
909(2.09) |
|
부산 |
5,168(6.17) |
3,301(8.21) |
1,867(4.29) |
|
서울 |
35,003(41.79) |
10,561(26.26) |
24,442(56.14) |
|
울산 |
2,326(2.78) |
1,006(2.50) |
1,320(3.03) |
|
인천 |
4,015(4.79) |
2,351(5.84) |
1,664(3.82) |
|
전남 |
1,526(1.82) |
1,147(2.85) |
379(0.87) |
|
전북 |
1,694(2.02) |
1,184(2.94) |
510(1.17) |
|
제주 |
542(0.65) |
450(1.12) |
92(0.21) |
|
충남 |
2,270(2.71) |
1,563(3.89) |
707(1.62) |
|
충북 |
1,854(2.21) |
1,329(3.30) |
525(1.21) |
【붙임】
○ 중증장애인의 기준<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별지) 참조>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2급>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별지>
|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
|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장애인 복지법 |
지체장애 |
● |
● |
● |
○ |
○ |
○ |
○ |
| ||
|
상지 |
하지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
|
청각장애 |
|
● |
○ |
○ |
○ |
○ | |||||
|
언어장애 |
|
|
○ |
○ |
|
| |||||
|
정신지체 |
● |
● |
● |
|
|
| |||||
|
정신장애 |
● |
● |
● |
|
|
| |||||
|
발달장애 |
● |
● |
● |
|
|
| |||||
|
신장장애 |
|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
|
장루장애 |
|
● |
○ |
○ |
○ |
| |||||
|
간질장애 |
|
● |
○ |
○ |
|
| |||||
|
기 타 법 령 |
국가유공자 |
● |
● |
● |
○ |
○ |
○ |
○ |
| ||
|
산재장해자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사항
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산재장해자의 경우 ’05.1.1부터 신규채용자는 지급대상(장애인 기준)에서 제외됨
3)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