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약10만4000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

노동부 통계
 

 

 

 

 

 

 

‘08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의무현황

 

 

 

 

 

 

 

 

 

 

 

‘09. 7. 11.

 

 

 

 

 

 

 

 

 

 

< 목 차 >

 

 

 

Ⅰ. 장애인고용의무 총괄                                           1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2. 장애인고용의무 현황 

Ⅱ. 민간기업 장애인고용현황 특성별 분석            3

 

 

Ⅰ. 장애인고용의무 총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 납부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함

      ※ 국가·지자체는 특례조항에 의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상의 장애인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의무 현황

 가. 전체 현황

  ○ ’08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104,132명이며, 고용률은 1.73%로 전년 대비 14,586명, 0.19%p 증가

                                   (’08.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2,106

6,035,950

111,043

104,132

1.73

정부 기관

79

824,164

16,526

14,468

1.76

공공 기관

253

288,225

5,645

5,899

2.05

민간 기업

21,774

4,923,561

88,872

83,765

1.70

            

 ※ 연도별

     고용률

0.43

→

1.07

→

1.18

→

1.37

→

1.55

→

1.37

→

1.54

→

1.73

‘91

‘02

‘03

‘04

‘05

‘06

‘07

‘08

      * ‘06년 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이 다소 하락

 나. 민간기업 

 ○ (장애인고용률) ’08년 말 현재 상시 50인이상 21,774개 기업의 장애인근로자는 83,765명, 고용률은 1.70%이며 전년대비 13,011명, 0.19%p 증가

   - 50-299인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93%, 1,000인 기업은 1.42%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08.12.31,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주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전체

21,774

4,932,561

88,872

83,765

1.70

50~299인

19,169

2,085,212

33,358

40,224

1.93

300~999인

2,059

1,039,943

19,818

17,929

1.72

1000인 이상

546

1,798,406

35,696

25,612

1.42

 

 ※ 민간기업

   연도별 고용률

1.04

→

1.29

→

1.45

→

1.32

→

1.51

→

1.70

‘03

‘04

‘05

‘06

‘07

‘08

   ○ (고용의무이행)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치 않은 기업은 전체의 49.7%인 10,949개로, 전년대비 4%p 감소

    - 300인 이상 기업의 64.5%인 1,768개소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전년대비 7.4%p, 53개 감소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7,156개(32.9%)이며 전년 대비 39개소(2.9%p) 감소


Ⅱ. 민간기업 장애인고용현황 특성별 분석

 

 □ 중증장애인 비중

  ○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 중 경증은 81.8%(68,486명), 중증은 18.2%(15,279명)로 생산가능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41% (‘05년 기준) 인데 비해 낮은 수준임

   - ‘07년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이 0.3%p 감소하여 고용의무제의 혜택이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비중(15.2%)도 50-299인 이하 중소기업(21.5%)에 비해 낮아 규모가 커질수록 중증장애인고용이 저조

(‘08.12.31. 단위: 명,%)

   

구분

계

경증 (%)

중증 (%)

전 체

83,765 

68,486(81.8)

15,279(18.2)

50~299인

40,224 

31,571(78.5)

8,653(21.5)

300인 이상

43,541

36,915(84.8)

6,626(15.2)

  ※ 중증․경증 장애인 기준 : 중증장애인 기준【붙임】 참조

 □ 장애유형별

  ○ 장애유형별 장애인근로자 비율을 보면 지체장애 (71.9%), 시각 (8.9%), 청각 (8.7%), 지적장애 (3.4%), 뇌병변 (2.7%)장애 순으로,

   - 뇌병변과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

     ※ 전체 등록장애인(‘08년말 기준) 중 지체장애(53%), 뇌병변(10.3%), 시각(10.2%), 청각(9.9%), 지적장애(6.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 장애인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30.8%), 50대 (25.2%), 30대 (21.5%), 60대 (12.9%)의 순이며,

   - ‘07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이 (2.9%p) 증가하고 30대 (1.2%p), 40대 (0.9%p)는 각각 감소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

 □ 성별

  ○ 민간기업 장애인근로자 중 남성은 86.7%(72,616명), 여성은 13.3%(11,149명)로 여성장애인 근로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0.7%p)

   ※ 전체 등록 장애인(‘08년 말 기준) 중 남성 59.9%, 여성 40.1%

□ 직종별

  ○ 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6.4%), 사무종사자 (1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6.8%) 순으로 나타나며,

    - 전체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50-299인 사업체는 단순노무종사자(31.6%)의 비중이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사무종사자(20.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08.12.31, 단위: 명, %)

규모

계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

문

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

사

자

서비스

종

사

자

판매

종

사

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83,765

1,388

(1.7)

3,524

(4.2)

6,518

(7.8)

14,500

(17.3)

9,969

(11.9)

1,251

(1.5)

214

(0.3)

14,069

(16.8)

10,238

(12.2)

22,094

(26.4)

50~299인

40,224

973

(2.4)

1,688

(4.2)

2,261

(5.6)

5,543

(13.8)

5,190

(12.9)

361

(0.9)

161

(0.4)

7,108

(17.7)

4,240

(10.5)

12,699

(31.6)

300인이상

43,541

415

(1.0)

1,836

(4.2)

4,257

(9.8)

8,957

(20.6)

4,779

(10.98)

890

(2.1)

53

(0.1)

6,961

(16.0)

5,998

(13.8)

9,395

(21.6)


 □ 산업별

  ○ 산업별 장애인 근로자 분포를 보면 제조업 (32.3%), 사업지원서비스업 (15.9%), 운수업 (12.7%) 순으로 나타나며,

    - ‘07년과 대비하면 제조업 (2.9%p), 사업지원서비스업 (1.3%p), 운수업 (0.3%p) 종사 장애인이 감소

(‘08.12.31, 단위: 명, %)

산업

전체

50~299인

300인이상

전체 

83,765(100)

40,224(100)

43,541(100)

농업,임업및어업 

123(0.15)

99(0.25)

24(0.06)

광업 

91(0.11)

45(0.11)

46(0.11)

제조업

27,092(32.34)

13,522(33.62)

13,570(31.17)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43(0.17)

94(0.23)

49(0.11)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40(0.53)

392(0.97)

48(0.11)

건설업 

3,357(4.01)

1,398(3.48)

1,959(4.50)

도매및소매업 

5,561(6.64)

1,007(2.50)

4,554(10.46)

운수업

10,600(12.65)

7,890(19.62)

2,710(6.22)

숙박 및 음식점업

1,285(1.53)

327(0.81)

958(2.20)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675(4.39)

1,229(3.06)

2,446(5.62)

금융 및 보험업

3,290(3.93)

984(2.45)

2,306(5.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97(1.43)

721(1.79)

476(1.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43(2.44)

1,194(2.97)

849(1.9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339(15.92)

5,735(14.26)

7,604(17.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54(1.26)

410(1.02)

644(1.48)

교육 서비스업

3,074(3.67)

1,389(3.45)

1,685(3.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903(5.85)

2,465(6.13)

2,438(5.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3(0.39)

253(0.63)

70(0.16)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56(2.57)

1,051(2.61)

1,105(2.54)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0.00)

8(0.02)

0(0.00)

국제 및 외국기관

11(0.00)

11(0.03)

0(0.00)

 □ 지역별

  ○ 지역별 장애인 근로자 분포를 보면 서울 (41.8%), 경기 (16.6%), 부산 (6.2%) 순으로 나타나며,

    - ‘07년과 대비하면 서울과 부산의 근로자 비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경기 (0.3%p)증가

(‘08.12.31, 단위: 명, %)

산업

전체

50~299인

300인이상

전체 

83,765(100)

40,224(100)

43,541(100)

강원

1,150(1.37)

828(2.06)

322(0.74)

경기

13,931(16.63)

7,882(19.60)

6,049(13.89)

경남

4,460(5.32)

2,543(6.32)

1,917(4.40)

경북

3,259(3.89)

2,049(5.09)

1,210(2.78)

광주

1,818(2.17)

1,118(2.78)

700(1.61)

대구

2,808(3.35)

1,880(4.67)

928(2.13)

대전

1,941(2.32)

1,032(2.57)

909(2.09)

부산

5,168(6.17)

3,301(8.21)

1,867(4.29)

서울

35,003(41.79)

10,561(26.26)

24,442(56.14)

울산

2,326(2.78)

1,006(2.50)

1,320(3.03)

인천

4,015(4.79)

2,351(5.84)

1,664(3.82)

전남

1,526(1.82)

1,147(2.85)

379(0.87)

전북

1,694(2.02)

1,184(2.94)

510(1.17)

제주

542(0.65)

450(1.12)

92(0.21)

충남

2,270(2.71)

1,563(3.89)

707(1.62)

충북

1,854(2.21)

1,329(3.30)

525(1.21)

 




【붙임】

○ 중증장애인의 기준<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별지) 참조>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2급>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별지>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애인

복지법

지체장애

●

●

●

○

○

○

○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장애

 

●

○

○

○

○

언어장애

 

 

○

○

 

 

정신지체

●

●

●

 

 

 

정신장애

●

●

●

 

 

 

발달장애

●

●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

 

○

 

호흡기장애

●

●

○

 

 

 

간장애

●

●

○

 

○

 

안면장애

 

●

○

○

 

 

장루장애

 

●

○

○

○

 

간질장애

 

●

○

○

 

 

기 타

법 령

국가유공자

●

●

●

○

○

○

○

 

산재장해자

●

●

●

○

○

○

○

○

○

※ 참고 사항

   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산재장해자의 경우 ’05.1.1부터 신규채용자는 지급대상(장애인 기준)에서 제외됨

   3)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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