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에 대한 鄭昇和의 경고

『國軍은 헌법에 복종해야.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과 모순되면 헌법을 따라야』
12.12 사태 때 全斗煥측에 의하여 不法연행되었던 鄭昇和 전 육군참모총장은 좌파정권 등장 시기 星友會 회장이었다. 그는 身病이 있음에도 좌파정권의 反헌법적 책동에 맞섰다. 6.25 남침전쟁 때 총을 잡고 공산군을 상대로 이름을 날렸던 老兵은 말년엔 맨손으로 좌파정권을 상대로 싸웠다. 2000년 12월호 月刊朝鮮과 한 인터뷰에서 그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행태를 겨냥하여 '국군은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과 모순되면 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全文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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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鄭昇和 星友會 회장

(2000년 12월호)


『國軍은 헌법에 복종해야.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과 모순되면 헌법을 따라야』


李東昱 前 月刊朝鮮 기자 (pollster79@naver.com)


鄭 前 총장의 명예를 되찾아 준 헌법의 힘

지난 11월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향군회관 5층, 星友會(성우회) 사무실를 방문해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鄭昇和(정승화·72·예비역 육군 대장) 회장을 만났다.

鄭昇和 회장만큼 군인과 민간인으로서 파란 많은 삶을 살아 온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는1948년 4월 陸士(육사)의 前身(전신)인 조선 경비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 6·25 때는 백골부대(18연대) 대대장으로 원산과 함흥 탈환작전 등에 참전했고 5·16 직후엔 육군 방첩 부대장으로 재직했으며 1975년부터 2년간 육군 사관학교장을 거쳐 별 넷을 단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다.

1979년 10·26 사건 당시 鄭昇和 육군 참모총장은 金載圭(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초대를 받고 사건 현장 부근의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날 밤 7시 40분 조금 지나 鄭昇和 총장이 머물던 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건물에서 대통령이 金載圭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됐다. 이후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이 사망하고 권한대행이 결정되지 않아 권력이 공백상태에 놓였던 10월27일 새벽 2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계엄사령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던 鄭昇和 총장은 그해 12월12일 밤,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내란 기도 방조혐의자로 몰렸다. 그리고 이등병으로 강등, 軍籍(군적) 박탈, 징역형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후 鄭昇和 前 육군참모총장은 1980년 6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고, 1981년 3월에 사면 복권됐으나 軍籍 박탈 상태는 지속되었다. 이때부터 鄭 前 육참총장은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개인의 명예를 再탈환하는 또 다른 전투를 시작했다. 鄭씨의 전투는 17년 6개월 만에 끝이 났다. 1997년 7월 서울 지법은 新軍部(신군부)측이 죄목으로 鄭昇和씨에게 씌웠던 金載圭의 내란 기도 방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 鄭 장군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그해 4월17일 대법원이 12·12 사태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대통령의 재가없이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의 불법체포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성공한 쿠데타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될 수 있으며, 군인들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다가 보면 반란군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장교들이 평소에 헌법을 잘 읽어두고, 헌법이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무엇이 불법적 명령이고 무엇이 위헌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99년 12월30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星友會 회원들에 의해 제6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되면서 사회적 명예도 되찾을 수 있었다.

인사를 나누면서 『육군 대장이 두 번 되신 셈이니 별이 여덟 개인데요』라고 하자 鄭회장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육군 대장인 것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으니 내 별은 그때나 지금이나 네 개요』라고 응수했다.

6·25 전쟁과 12·12 사태 이후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 중 後者(후자)가 더욱 힘들었다는 鄭회장은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걸린 파킨스씨 병을 2년간 앓고 있었다.


『헌법을 수호하다 겪은 부끄럽지 않은 고초』


―鄭회장님 이력을 보면 6·25, 5·16, 10·26, 12·12 등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항상 계셨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군인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까.

『어느 사건이든지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一念을 견지해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해방을 맞은 저 같은 사람은 나라에 대한 애정이 지금 사람보다 더할 거요. 어떻게 해서 세운 나라인데 외침이나 내란으로 나라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목숨보다 앞서 있습니다. 나 하나 죽어도 내 후세들이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여한이 없다는 이런 생각은 나라 잃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뼛속 깊이 사무쳐 있으니까요.

돌아가신 朴대통령도 그런 분이셨어요. 정치적 사건인 10·26과 12·12 사태 때에도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하고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제가 취한 태도는 옳았다고 봅니다』

―국가를 지켜려는 입장에 선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12·12 사태에서 全斗煥(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新軍部측도 救國(구국)의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軍은 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의 염원 같은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자고 하는…. 여기서 군인은 국가의 염원인 헌법을 수호하는 물리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당시 新軍部 세력들이 편 논리는 일견 타당한 것 같지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죠. 단순 살인사건을 내란으로 몰고 가서 나를 내란 기도 방조혐의로 기소하여 묶어버린 겁니다. 법적 절차에 따르자면 그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헌법을 지키려던 육군 참모총장이 장애물이 되어 일어난 일인데, 헌법을 수호하다 얻은 고초라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명확한 상황이지만, 당시로서는 정치적 계산에 민감한 군인이었다면 어느 한쪽 편에 과감하게 서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었을 텐데요. 鄭회장께서 당시 취한 행동은 新軍部측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정반대로 金載圭의 편에도 서지 않으셨지요.

『정치적으로 묘한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수호란 임무를 저버리고 나 하나의 안일을 위해 처신한다는 것은 육군 참모총장이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 묘한 상황에서 왜 鄭회장께서는 朴대통령 시해 사건 직후 사표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당에 군대까지 흔들리면 자칫 나라가 큰 일이 나요.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다 새 대통령이 나온 뒤에 그만 두라면 그만 두어야지요. 불난 집에서 불은 안 끄고 내 실수라며 주저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불은 끄고 봐야지. 그런 의미에서도 그날 「남에게 속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은 잘했다고 봐요. 만일 그날 아무거나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수면제라도 들어 있어 내가 잠을 자버리면 적절한 조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아니오.

10월27일 새벽까지 나는 국무총리까지 의심해야 하는 입장이었소. 범인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내 입장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계엄사령관이 되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장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主敵은 北塊, 구출할 대상은 北韓주민들』


―헌법수호가 軍의 본래적 사명이라면 5·16 군사 쿠데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와서 당시 상황을 여러 모로 해석하곤 하는데, 당시엔 정치인들에게 맡겼다가는 헌법 수호가 불가능하다는 상황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가 심해 사회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데다가 좌경, 친북 세력들이 과격해 그냥 두면 북한의 남침을 불러들일 것으로 여겨질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보병 12사단의 부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5·16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국가의 정체성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치인들로서는 극복할 수 없기에 군인들이 나선 겁니다. 그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 다는 것이 곧 헌법수호이지요』

―최근 남북 頂上회담 이후 남북 교류 및 협력이 급진전됨에 따라 主敵(주적)개념 등 軍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과정과 방법에 많은 문제를 낳은 6·15 남북 공동선언,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한 金大中 대통령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발언, 북한 기계화 군단이 밀집된 京義線(경의선) 구간 축선상의 지뢰지대 제거, 정체성이 불분명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은 우리 사회 전반의 對北 인식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을 主敵으로 삼아 온 國軍(국군)은 主敵개념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합니다. 국방부에서 매년 10월이면 발행하던 「국방 백서」도 올해엔 북한을 의식해서 발간이 무한정 연기되고 있고 을지 훈련 연습도 축소했지요. 반면에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頂上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군 하계 훈련 때 지상군은 지난 10년 간 최고 강도,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이례적으로 기계화 부대도 이 훈련에 참가하여 100km가 넘는 지역을 누비며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일각에서는 우리 軍이 主敵개념을 이미 상실했다는 성급한 이야기도 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군이 북한군의 눈치를 본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고, 우리 軍도 북한군에 비해 우세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대화의 場으로 나오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전후방 군부대 강연을 다니면서 말단 사병부터 지휘관급 장교까지 만나 이야기를 걸어 보면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어요. 다만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속으로 불만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主敵은 당연히 北韓입니다. 좀더 정확히 구분하자면 국가를 참칭하고 북한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金正日과 노동당·정무원·인민무력부가 우리의 主敵이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북한 주민은 우리 국군이 구출해야 할 대상이오.

따지고 보면 옛날 표현이 더 정확해요. 나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主敵은 北塊(북괴)라고 합니다. 傀儡(괴뢰)란 꼭두각시 아니오. 소련군 앞잡이로 들어와 북한을 점령하고 국가를 참칭했으니 傀儡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北韓은 우리 동포들이 바깥 세상 구경도 못한 채 통제받고 살고 있는 지역이란 뜻이고』


『통수권자의 명령과 憲法이 모순될 때 軍人은 憲法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 간부들은 이같은 主敵개념의 혼란이 북한의 변화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며 軍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자신 있게 혼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남북 평화 무드와 「主敵은 북한」이란 한국군의 정체성은 상호 충돌할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개인의 통일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차후에 어떤 대통령에 의해서든 헌법과 모순되는 對北정책을 실현하고자 軍을 그 정책 수단으로 동원하려 한다면 그때는 과연 軍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지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軍은 국가 원수인 통수권자의 合法的(합법적)인 명령을 따라야 하지요. 그러나 통수권자의 명령과 헌법 수호가 서로 모순될 때는 軍은 반드시 헌법수호에 優先(우선)을 두고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과 각종 법이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국민의 합의된 뜻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軍도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에 공산 독재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敵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니, 통일을 위하는 길이니 하더라도 대한민국에게는 敵인 겁니다』

鄭昇和 星友會 회장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한편, 지난 5월10일에는 헌법 재판소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지난 1월 공포)」과 관련, 星友會 회원 333명의 명의로 헌법 소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星友會는 소원 청구 이유를 통해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부 소속 무장 인민 유격대들이 감행한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라며 특별법의 제1조 및 4조, 8조, 9조, 11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4·3 사태도 그래요. 내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정규군이 빨치산 유격대를 토벌하는 것인데, 그 사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만이 敵이 아니었소. 4·3 사태는 제주도가 월남처럼 되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빨치산들은 베트콩이고 이걸 토벌하는 군대는 월남 정규군인 셈이오. 거기엔 민간인들로서 빨치산에 협조하던 사람들도 많았지요. 軍에서는 선무공작을 펴면서 산에서 내려오라고 며칠 동안 방송하곤 했지만 끝내 남아서 저쪽 편을 들다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들이 데리고 있던 어린이도 죽을 수 있었겠지요. 저쪽에서는 양민이 3만명이나 된다는데 그게 전부 억울한 죽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려는데 이걸 방해하고 이념을 달리하며 생사를 걸고 투쟁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敵이란 말입니다. 독립촉성회나 경찰 가족들을, 그들이 먼저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그 지경이 되도록 싸운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명예회복을 시켜 주느니 기념관을 세우고 인권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만드느니 하는 데 그게 무슨 인권이오?』

鄭昇和 회장은 이렇게 부연했다.

『보시오. 북괴가 기회만 있으면 적화통일하려고 별러 온 지 50년이 지났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려 애쓰는 데 우리를 파괴하고 전복하려 애쓰는 쪽의 편을 든 사람들을 명예 회복시킨다는 게 인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만일, 남북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세력이 없어졌다면 또 다릅니다. 그때면 4·3 당시 빨치산이었던 자도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라 믿었던 또 다른 이념을 위해 투쟁하다 죽었다고 보고 그들의 명예를 역사 속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집단이 소멸됐을 때 가능한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 판국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軍人도 政治의 이론과 실제를 잘 알고 이용 당하지 않도록 해야』


─흔히 「軍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만, 분단 한국의 현실상 敵인 北韓과 유사한 노선을 취하는 親北 정당이 출현해도 軍은 기존 정당과 親北 정당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현역 장교들은 자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 2항에 의하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의 안전 보장, 국토방위의 의무 수행을 위해 전제된 조건입니다.

중립이라 해서 정치를 모르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軍人은 政治에 超然(초연)해야 하되 政治의 이론과 실제를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무조건 정치에 중립을 지키라며 軍人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軍人은 어떤 정치단체가 헌법과 법에 배치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활동을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 관여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정치활동에도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혹 잘못되어 정치군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軍 복무중일 때는 이처럼 정치를 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자는 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잘 연구하였다가 轉役(전역) 후에 정치활동을 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軍 출신 정치가가 많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文(문)과 武(무)가 쌍벽을 이루면서 성장할 때 균형잡힌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기본자세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인은 물리력으로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고, 군대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軍은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 정신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급제대 지휘관들은 이런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상급 제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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