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공모해 세금을 도둑질한 자들을 처벌하라

북한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하면 맨 먼저 붉은 완장을 차고 나와 애국인사들을 살상할 자들이 아닌가?
1.
오늘 중앙일보 특종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해 북한에 갖다 놓은 한국 측 건설장비 455억 원 어치를 도둑질해갔다고 한다. 훔친 물건에는 군사적 전용(轉用)을 우려해 철저히 관리해온 크레인·굴착기 등 중장비와 대형 덤프트럭이 포함돼 있다.

더욱 충격적 사실은 노무현 정권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도 은폐(隱蔽)했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2006년 1월 한국 측이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완전 철수한 직후부터 북한의 무단 반출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를 비밀에 부쳤다고 한다.

도둑질한 건설장비의 군사적 전용(轉用)은 소위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아래서 필연적이다. 한 당국자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2006년 10월과 지난 5월 북한의 핵 실험 때 경수로에서 빼낸 자재·장비가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김정일과 노무현 정권이 국민세금을 터는 데 공모(共謀)했고, 훔쳐낸 대한민국의 자재·장비는 북한의 핵 실험 때 사용됐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2.
북한정권의 이 같은 도둑질을 은폐해주는 공무원들은 북한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할 때 맨 먼저 붉은 완장을 차고 나와 애국인사들을 살상할 자들이다. 간첩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정권의 이런 도둑질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은 국가의 명운(命運)이 달린 문제이다. 어이없는 반역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李明博 정부가 소위 중도실용 운운하며 이 문제를 없었던 일처럼 덮고 간다면, 현 정부마저 공범(共犯)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조속히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국내 공모자들을 색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30일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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