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오늘 박근혜 의원이 固守를 주장하는 세종시 원안의 實體에 대하여 재미 있는 보도를 하였다. 김백기 기자(bkikim@munhwa.com)는 <열린당은 행복도시법안을 2005년 1월25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은 黨內 반발이 극심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해선 충청民心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 등으로 결국 의원총회에서 행복도시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1>고 하였다. 하지만 黨論 채택 과정에서 격렬한 黨內 반발에 부딪쳐 결국 표결로 이어졌고 83명의 참석의원중 찬성 46, 반대 37표로 12부4처2청 이전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추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화일보는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의 행복도시법안에 합의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25명에 불과했다. 이중 고흥길, 김기현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인 이경재, 이혜훈, 진영 의원 등 12명이 반대했고 박 전 대표는 기권으로 처리됐다. 박 전 대표의 측근들은 “박 전 대표가 찬성 버튼을 누르려고 했지만 시간이 종료돼 기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의원중 12명만 찬성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한나라당이 찬성한 원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이다. 한나라당 의원의 10%도 찬성하지 않은 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동의한 법안이니 수정하여선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일단 통과된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일단 통과된 법률은 무리가 있어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독재적 論法이다.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체軌道수정 능력이다. 독재체제는 문제가 발견되어도 독재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밀고 나가다가 문제점의 축적으로 자멸하고 만다.
세종시에 원안이 있다면 그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만든, '신행정수도 건설'로 위장한 수도이전 계획이다. 이는 對국민사기였다. 세종시안은, 원안이 사기였으므로 원인 무효인 셈이다. 노무현의 사기적 遺志를 계승하는 데 박근혜, 이회창씨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의 비극이고 인간적 비극이다.
해결책은 국민투표뿐이다. 국회의원 290여 명의 이기심에 맡겨놓기엔 事案이 너무 크다. 헌법은 국민투표가 가능한 사안을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대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수도기능을 반토막 내어 충청도 내륙지방에 쳐박는 행위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당은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약4000만 명의 유권자들이 主權행사를 통하여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金鍾泌(JP) 전 자민련 총재는 13일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력 분할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청구동 자택으로 새해 인사를 온 한나라당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엉뚱한 사람이 일을 저지르고 뒷수습을 하게 됐는데,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金 전 총리는 또 "나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행정력이 집중된 곳이 수도이니까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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