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강기갑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집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독립신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공중부양’ 행위에 무죄판결을 내린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에 항의하는 침묵시위가, 이 판사의 자택 앞에서 진행됐다.
 
전날 남부지법 앞에서 이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은, 금일(19일) 아침 7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이 판사 자택 앞에 모여 침묵시위를 벌였다.
李판사 집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 ⓒ독립신문 침묵 속의 외침. ⓒ독립신문
이들은 당초 이 판사의 법원 출근을 저지하려 했으나, 이미 출근을 해버린 뒤였다. 허탈감(?)에 빠진 회원들은 항의하는 뜻으로 침묵시위를 벌인 후, 50여 미터 떨어진 골목 입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폭력행위로 고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태”라며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업무를 방해,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는 즉각 대국민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법질서 파괴 이동연 판사의 즉각 퇴진”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기갑 의원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준비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을 바라보는 환경미화원(왼쪽). ⓒ 독립신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독립신문 새벽공기를 가르는 구호. ⓒ 독립신문
한편 이른 아침 주택가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풍경에 지나던 일부 주민들은 ‘무슨 일이냐?’며 관심을 보였다. ‘무슨 판결을 했기에 이러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한 회원은 흥분한 어조로 “죄 지은 X들을 죄다 풀어줬다”며 내용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