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다. 민주공화국은 법치(法治)가 핵심이다. 국가와 국민이 법을 매개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공화국의 뜻은 왕이 없다는 뜻이며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을 통해 국가를 관리한다는 뜻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국민이 주권의 주체란 뜻이다. 그렇다고 지난 번 광우병 촛불시위 때 친북좌파들이 떠들던 직접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들은 민주란 말을 농민과 노동자 등 무산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겠지만 이런 해석은 단지 반역을 도모하겠다는 의사의 표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하여간 민주공화국의 근간(根幹)은 법(法)이다. 법이 아닌 독재자가 사회를 통제하거나 경영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이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바로 법을 투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친북좌파들 때문이며 재판을 투쟁무기로 사용하는 일부 운동권 판사들 때문이다.
친북좌파들이 법을 투쟁무기로 사용한지는 오래 되었다. 이들은 언제나 대한민국헌법의 자유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무기로 사용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헌법의 자유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권이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고 자유권을 사용함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들은 단순히 반역자일 뿐이며 단속의 대상이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식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던 자들, 소위 PD계열의 반역자들은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가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혁명 사업을 계속하기로 한다. 그들 중 상당수가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원이나 검찰로 스며들었다. 이들이 요즘 문제가 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들이 법을 투쟁무기로 삼고 판결을 투쟁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법원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미끼로 생계도 유지하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며 대한민국의 파괴자들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가 없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자들이 판사로 임명되어 대한민국의 법을 우롱하고 있다. 아니 투쟁무기로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암약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질서를 파괴한 친북좌파들의 행위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그 이유가 법논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도 그 이유를 들어 비호한다. 이번 강기갑 판결도 이런 패턴의 반복이다. 예를 들어 서울남부지법의 이동연 판사는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에 의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민노당의 현수막만 철거한 것은 무슨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는데, 비례의 원칙이 어느 법전에 명시된 어떤 법원칙인지 알 수 없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인 판사 자신의 주관적 궤변일 뿐이다. 또한 강기갑이 국회 사무총장 실에 난입하여 난동을 피웠는데도 사무총장이 보좌관이 스크랩해준 신문 기사를 다 읽었므로 신문을 보는 행위는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동연 판사 자신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만 직무수행이고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가 하루 중 공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되는가? 그 시간만큼 봉급을 줄여도 괜찮은가? 묻고 싶다.
더 심하게 그는 강기갑이 기물을 부순 것에 대해서도 "당시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해괴한 말장난은 귀에 익다. 바로 민보상위가 남민전 가담자들이 강도짓을 하여도 그것을 고육지책이라고 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동연 판사가 바로 민보상위 위원들과 같은 식으로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물론 문제는 강기갑 같은 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유권자에게 있다. 이들의 판단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들에게는 이동연 판사 같은 사법적 정의를 짓밟는 판결이 당연한 업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런 판결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이들은 무지막지한 수법으로 대한민국에 반역을 하고 있다. 이들이 잠시 정신착란증에 걸렸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처단할 것인가? 이들의 어리석은 행위나 의도적인 반대한민국행위에 분노만 쌓인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무지막지하게 처결하였다. 군에서 사조직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물론 그의 반 군사문화 정서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조치를 환영하였다. 국군에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에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 이것은 군에 사조직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이념 서클이 자신들의 이념의 잣대로 법을 왜곡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진다. 이들은 무지막지하게 처결한다고 하여 국민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왜 침묵하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국의 사법적 정의를 지킬 의무가 있다. 자신의 이념적 잣대로 사법부가 이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나 의지가 없다는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특히 민보상위가 재심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자의적으로 간첩을 민주화운동공로자로 둔갑시키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그들과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自淨)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타율적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우선 판사 임용시 신원조회를 의무화 해야 하며 사법고시 응시자에게 애국심 시험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에서 해명을 요구하고 타당한 해명을 하지못할 경우에는 해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장이나 주요 법관 자리는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일부 운동권 성향 판사들의 해괴한 판결이나 결정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한국의 사법제도를 파괴하고 있고 사법적 정의를 우롱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파괴다. 단순히 튀기 위한 행동이 아니며 단순히 자신의 법이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학생 때부터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린 반역자들이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이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들 반역세력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 반역세력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에 대해 고민할 때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재판을 투쟁무기로 쓰는 운동권 판사들
- 정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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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