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검찰 항소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 94%' 보도는 전체적으로 사실."
2008년 세 달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無法天地(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亂動(난동) 사태를 야기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MBC PD수첩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文盛冠(문성관·40) 판사는 20일 “허위보도가 아니고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능희 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며 방송 내용 가운데는 일부 오역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제작진이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당시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하여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