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嚴)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판사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PD수첩 담당 판사는 명예훼손의 법리(法理), 판례(判例), 증거(證據)를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주관(主觀)과 독단(獨斷)으로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판사가 헌법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왜곡의 배경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며 『李원장이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이념전쟁의 화두(話頭)가 되었다』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나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