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法治)가 무너졌다. 판사의 정의와 양심이 죽었다. 사법부가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일부 판사들에 의해 조종(弔鐘)을 울렸다.
법원은 최근 민노당 강기갑의 무죄선고,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선고에 이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MBC PD수첩은 광우병을 조작한 허위보도로 100일 이상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도심을 마비시키는 촛불시위를 촉발시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위의 사건 피고들은 공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폭력시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거나 부추긴 자들임에 주목한다.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불법을 다스리는 기관이 아니라 불법을 비호하고 조장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법원이 평양의 인민재판소보다 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좌편향 이념에 사로잡힌 판사들이 사법부내에 남아 있는 한 사법정의(司法正義) 실현은 요원하다.
국회는 법치파괴 행위에 면죄부 준 판사들을 탄핵하라!
헌법에 규정한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반국가행위, 법치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 관계 판사들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또한 판사의 자질과 국가관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연령제한과 ‘법관평가제’ 등을 도입하기 바란다.
2010년 1월 21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성명)대한민국 법원이 평양 인민재판소인가?
- 봉태홍(라이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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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1,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