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府가 아니라 詐法部다

死法部,祀法部, 詐法部, 私法部, 邪法部, 肆法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대한민국 司法府는 죽었다.

지금 이용훈과 좌빨판사들이 지배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버린 死法部다. 대한민국 법을 제사지냈다는 점에서 祀法部다.

법을 가지고 세상을 속인다는 점에서 詐法部다.

법관들이 자기 개인의 이념적 편향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私法部다,

법을 적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적용하는 것은 사이비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似法部다,

법을 가지고 사악한 짓거리를 한다는 점에서 邪法部다. 판사들의 장난질이 뱀처럼 간교하다는 점에서 蛇法部다.

'사법권의 독립'을 운운하면서 누구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았고 견제받지 않는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 법관들의 행태가 방자하기 짝이 없다는 점에서 肆法部다.

왜 '府'가 아니고 '部'인가? 이용훈의 사법부가 하는 짓거리가 3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府'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원찮고 고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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