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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개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는 '네 발 달린 짐승이란 점에선 합치되므로 허위가 아니다'란 식의 억지이다.
희대의 조작과 왜곡으로, 평온하던 광화문 일대를 석 달 동안 無法천지로 만들었던 MBC PD 수첩팀에 대하여 無罪를 선고한 판결문을 읽어보면 法理 적용 이전에 초보적인 사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판결문을 읽어보자.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상인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고, 현재까지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환자는 모두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MM형을 가진 사람에서만 발생하였다.

(나) 국내 정상인 529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상인의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변종 CJD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연구 논문이 2004년경 발표되었다.

(다) 위 연구 논문 발표 이후 국내 과학계에서는 위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07. 9. 11.자 제2차 전문가 회의의 자료에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도 전에도 많은 언론들도 위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여 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어서 비록 그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ㆍ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



문제의 文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 誤認이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위 연구 논문 발표 이후 국내 과학계에서는 위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고>라는 말은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이 된다'는 식의 억지 논리이다. 고양이를 두고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고 고양이가 개가 되는 건 아니다.

PD 수첩팀에 의하여 한 논문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곧 바로 진실로 둔갑하였다. '가능성'을 '확정된 진실'로 단정하여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언론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를 들어 "이것만이 사실이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조작이고 왜곡이다. "나이가 80세이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갖고 가서 "80세가 되면 죽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조작이고 왜곡이다. PD 수첩은 이렇게 과장하였다.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된다는 것입니다>라는 보도는 시청자의 불안을 선동하기 위한 엄청난 과장이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대장균이 든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과 같다. 그런데 PD 수첩은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진 유전자를 한국인들의 94%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94%의 발병률'로 왜곡하였다. 그 유전자가 인간광우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문 한 편으로 알 수가 없다. 公認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가지면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사람 전부가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단정을 할 순 없다. 대장균은 배탈과 관계가 있지만 대장균을 섭취한 사람 모두가 발병하지는 않는다. 극소수만 발병할 뿐이다. PD 수첩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으로 한국인들을 "불치병인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좋은 체질을 가진 민족'이라고 겁을 주었던 것이다.

文 판사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ㆍ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는 희한한 판단을 하였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는데도, 이를 사소한 과장이라고 축소시킨 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다. 고양이를 개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는 '네 발 달린 짐승이란 점에선 합치되므로 허위가 아니다'란 식의 억지이다.

天地를 분간할 줄 모르는 이런 판사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판단을 맡기는 것은 수술칼과 식칼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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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은 <'PD수첩 무죄' 판결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 의도' 부분을 다루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은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으로 정부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知人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었다. 김 작가는 이메일에서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1년에 한두 번쯤 '필(feel)'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광우병이 그랬어요.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고 적었다. 방송 이후 서울 도심 불법 촛불시위 현장에서 제작진인 김보슬 PD가 "김 여사(김 작가), 현장에 나와 보니 소감이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공개됐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제작진에 無罪를 선고하면서도 문제의 이메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PD 수첩팀에 불리한 증거는 고의로 묵살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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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문성관 판사는 MBC PD수첩의 '광우병'편 소송 판결문에서 "정지민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지민씨는 PD수첩 '광우병'편의 공동 번역 및 감수자이다. 정씨는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판사가 예시한 내용은 내 주장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인격적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첫 번째 근거로 "정씨는 방송의 제작의도·제작과정·취재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하여 "방송 제작과정을 다 알고 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실제 그렇게 한 것처럼 임의로 상황을 설정해, 그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번역한 인터뷰 테이프에는 아레사 빈슨씨가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도 신뢰할 수 없는 근거라고 했다.

정씨는 "내가 번역한 테이프에서 로빈 빈슨은 딸의 위 절제 수술 후유증에 대해 길게 설명한다"며 "미국 현지 언론도 아레사 빈슨의 죽음과 위 절제 수술의 연관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빈슨씨가 위 절제술 후유증을 얘기했지만 명시적으로 '우리 딸이 위 절제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언급이 없다는 식의 지적이라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판사가 PD 수첩 팀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재판부는 "정씨는 영어감수 과정에 대한 검찰 진술에서 '노트북에 워드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스크립트를 보면서 감수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영어감수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정씨는 "영어감수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검찰에서는 보조작가와 함께 노트북과 자료화면을 놓고 작업하는 모습을 대략 설명했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내 시력이 나빠 '출력물'을 봤다고 부연설명한 것인데 이것이 '진술의 번복'이라니 어이없다"고 말했다. 판사가 본질과 관계 없는 사소한 차이를 부각시켜 PD 수첩 팀에 불리한 증인에 대하여 흠집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재판부는 또 "정씨 주장과 달리 로빈 빈슨 인터뷰에는 '비타민 처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정씨는 "PD수첩 취재테이프에는 로빈 빈슨씨가 자신의 딸에 대해 병원이 포타슘(칼륨) 검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걸 보고 병원측이 위 수술 후유증의 하나로 영양소 결핍을 우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 후 사인을 추정하던 과정에서 당시 어머니가 언급한 포타슘을 비타민으로 착오한 것"이라며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위 절제술과 그로 인한 영양소 결핍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게 어떤 영양소였느냐고 따지는 것은 말꼬리 잡기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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