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국민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더니?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터인데...
4년 전 신임 법관들에 대한 훈시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에도 없는 엄청난 발언을 하였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재판을 국민의 이름이나 여론으로 하면 자칫 인민재판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토록 국민을 우상숭배하듯 하였던 그가 요사이는 汎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사법부의 독립'을 외친다. 재판을 국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좌파정권 시절 이용훈 대법원장은 친북 좌익세력이 주도한 위원회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짓밟고 공산주의자를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국민세금으로 거액의 보상을 하도록 할 때 침묵하였다. 이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참았다는 뜻인가?

그가 말한 국민에는 나 같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들어가지 않는 듯하다. 그가 주도하는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하면, 오히려 민노당, 민노총, 利敵단체, 경찰관을 패는 시위대, MBC, 전교조 같은 세력이 그가 말하는 '국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MBC-PD 수첩팀에 無罪판결을 한 판사는 그런 국민의 이름으로 그런 국민의 하나에게 무죄를 선물한 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세력에 대한 희한한 판결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자 이용훈씨는 '국민재판론'을 설파했던 같은 입으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외친다. 국민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면서 마치 판사들이 神聖불가침적 존재인 것처럼 싸고돈다. 이용훈씨 입에선 형편에 따라 국민들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한다. 국민은 좀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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