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문이 나오는 사법부의 정신상태는?

종북 利敵단체 간부를 풀어주는 게 남북교류에 유익하다는데...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가 작년 10월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도 핵심간부 4명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논리는 이렇다.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실천연대가 2006, 2007년에 60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反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에 대해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산혁명(共産革命)이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기도, 선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敵을 도와서 공동체를 파괴하겠다는, 반성 없는 국가반역혐의자를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인가? 간첩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결백해지는가? 판사가 남북교류를 돕기 위하여 판결을 하는가? 그렇다면 간첩을 몽땅 풀어주어 북한으로 보내주면 南北교류에 유익할 게 아닌가? 살인범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인구문제해결에 유익할 것인가? 북한정권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을 추종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작당이 '이에 부수되는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정도인가.

이런 판결문을 부끄럼도 없이 쓸 수 있는 사법부는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자들은 계속해서 反국가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이 소식을 듣고 책임을 느끼는가, 쾌감을 느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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