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의 국회 亂動(난동)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의 판결문엔 이런 대목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일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는 이를 자세히 기억하면서도 유독 위 보조 탁자를 쓰러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인식
이 없거나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많은 취재기자가 피고인의 앞
뒤를 따라 취재하는 등 그곳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 있어, 당시의 정황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보조 탁자를 쓰러뜨려 그 효용
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범한 폭력 행위는 죄가 안 된다는 요지이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거의 모든 범죄행위는 흥분상태에서 저질러진다. 정신병자의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의 흥분상태하 범죄까지 무죄로 때리는 법리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서실 직원은 매일 배달되어 온 신문 중에서 국회사무총
장의 업무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하여 왔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
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업무는 국회대변인이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
로, 박○○으로서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스크랩된 신
문기사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들어 올 무렵 박○○
은 스크랩된 신문기사를 본 후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으면서 국회경위들의 부당
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러 온 피고인이 나갈 때까지 아무런 응대 없이 계속 소파에
앉아 계속 신문을 보는 등 피고인을 외면하였는 바, 그렇다면 박○○은 피고인이 들어
와서 나갈 무렵까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인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행위로 인하여 박○○의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방해한 이외에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적법한 공무수행 중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이 제공한 스크랩 기사를 읽는 것은 공무집행이지만 그 스크랩을 본 뒤 신문을 또 읽은 행위는 公務(공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기갑 의원이 총장실에서 亂動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신문기사를 처음 읽는 것은 公務집행이고 두 번째 읽는 것은 公務집행이 아니란 뜻이다. 독해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당하고도 하소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官報(관보)에다가 "앞으로 공무원들은 신문을 한 번 읽는 시간만 公務로 간주한다. 두 번 이상 읽는 시간의 급료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동연 판사는 강 의원에게 이렇게 친절할까? 애국단체 회원이 그런 亂動을 부렸어도 그런 논리를 구사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을까?
문제판결(4)/ "흥분상태의 폭행은 無罪"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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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