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과 스포츠맨은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를 따르는 팬들이 많고 방송 등 言論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들이 反사회적, 反국가적 행동을 하는 것을 모두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法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反사회적, 反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연예인 등을 응징할 수 없다면 그런 사회는 체제방어가 불가능하고 후세 교육도 엉망이 된다. 예술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자는 反예술적이므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학살자 김정일이나 민족공멸의 核실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행위는, 생중계되는 방송에 출연하여 바지를 벗는 것보다 더한 反사회적, 反교육적, 反국가적 행위이다. 이런 자를 사회가 자율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런 연예인 등은 公衆 앞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방송사는 이런 연예인을 출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출연시키는 방송에 대하여는 안 보기 운동, 광고 안 내기 운동을 한다. 공연장은 이런 자에게 무대를 주지 않아야 한다. 팬 클럽은 이런 자에게 집단항의하여야 한다. 이런 反사회적 인물을 광고 모델로 쓰는 제품에 대하여는 불매운동을 한다. 그래도 自肅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마이클 잭슨이 공개적으로 히틀러나 스탈린을 찬양하였다면 그는 미국에서 가수 생명이 끝났을 것이다. 反사회적 세력에 대한 응징력이 없는 나라는 法治를 세울 수 없고 절대로 一流국가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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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조롱하는 영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
1930년에 미국의 영화제작 및 배급자 협회가 채택한 '제작 강령'(Hays Code로 불린다)은 1934~1968년 사이 모든 미국 영화에 적용되었다.
조갑제
1930년에 미국의 영화제작 및 배급자 협회가 채택한 '제작 강령'(Hays Code로 불린다)은 1934~1968년 사이 모든 미국 영화에 적용되었다. 이 자율규정의 3大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1968년 이후엔 등급제로 전환).
1. 관객들의 도덕적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 따라서 관객들이 범죄, 잘못, 惡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선 안된다.
2. 모범적 생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3. 法을 조롱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편드는 영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
이 강령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영화에서 미국의 國旗를 다룰 때는 존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他國의 역사를 다룰 때는 공정해야 한다. 무례한 행태가 나오는 장면은 善意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간통이 정당화되도록 해선 안 된다. 결혼과 가정의 존엄성을 해쳐선 안 된다. 금지약물의 복용 장면은 안 된다. 매춘이나 수술 장면은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등등.>
미국 영화가 대체로 勸善懲惡(권선징악)으로 끝이 나고, 애국심을 고취하며, 경찰과 군인들을 존중하는 데는 이런 지침과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 저절로 이뤄지는 법은 없다. 영화제작자는 흥행을 추구하므로 가만히 두면 '화려한 휴가'처럼 군대를 저주하고 '친구'처럼 욕설로 도배한 영화들이 관객들의 영혼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미국의 先驗者(선험자)들이 알고 대비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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