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불법파업 관련자 55명 중 50명 집행유예

전경 폭행, 볼트총 난사, 화염병 투척 혐의도 '정상 참작'해 집행 유예 선고
중앙일보가 지난해 쌍용자동차 불법파업·폭력 점거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38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파업 관련자 55명 중 43명(7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한다. 2심에선 刑量이 더 낮아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1명 중 7명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일보는 “1심에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해도 2심 재판부가 ‘파업 가담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 간부 등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을 한 쌍용차 노조원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8년 10월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시위에서 전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구미지부 소속 이모씨에 대해 수원지법은 “이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폭력집회 및 공권력 경시 풍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은 “이씨는 회사가 도산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쌍용차 노조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게 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파업 당시 볼트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진 쌍용차 노조원 이모씨는 1심에서 “주도적인 폭력행사 및 파괴행위를 저지른 선봉대의 지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회사로부터 해고 사유를 듣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불법·폭력 파업에 참가한 일반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을 지난 달 21일 취하했다. 금속노조 간부 등 외부인 62명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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