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편집인
최근 검경찰이 공무원들의 민노당 불법가입과 민노당 불법자금 수사에 엄청난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민노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8차례나 거부했다고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민노당의 불법활동과 불법자금 수사에 법원의 좌편향적 판사들이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보통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한국의 법원에 대한민국을 법치를 파괴하는 사법반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실제로, 정치적 사건들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의 좌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여론도 국민들(특히 보수진영의 활동가들) 사이에 비등하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수사에 착수한 이후 최근까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차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여덟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월 1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경은 민노당 서버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이달 3, 4일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 내용 중 일부를 ”민노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집행하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이렇게 검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이에 민노당은 자신들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일보는 "검경은 6일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7일 집행에 나섰지만 이때는 민노당 관계자들이 이미 일부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민노당에 법원의 정보가 민노당에 전달되었다는 반증이다. 국민들은 법원공무원들이나 혹은 판사들이 민노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사실을 민노당에 알려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노당이 컴퓨터의 핵심적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새어나온 정보에 근거한 자구조처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법원은 검경이 전교조·전공노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들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기각했다"고 전한 동아일보는 "이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해 검경 내부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이 수사 방해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법원은 '수사권 남용을 막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민노당에 공무원들이 대거 가입하고 불법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검찰이 알고 압수수사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법원은 생각하는 모양이다.
노골적 좌익정당인 민노당을 비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10여차례나 거부한 법원은 좌익세력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우익단체나 우익인사들에 대해서는 악랄하게 처벌하는 한국의 법원이 좌익세력에게는 솜방망이로 관대하다는 평판은 지금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이런 사법기관의 좌편향성은 좌익정권 10년이 낳은 사회적 병리형상으로 보인다. 온갖 불법깽판의 주체세력인 민노당의 가장 마지막 비호세력이 법원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한국사회의 현실은 망국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의 질서유지에 마지막 보루가 질서파괴의 주범이라고 의심받고 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가?
검경찰을 비롯한 치안기관과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은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에 침투한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처벌하는 구국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공작원들이 정당, 방송국, 학교, 사찰, 법원, 관공서에 우굴댄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치안공안당국을 해소해야 한다. 좌익세력이 국가의 기간 조직과 기관들을 장악하여, 대한민국에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현실은 망국적이다. 민노당을 비호한 판사가 있다면, 치안공안당국은 그들부터 수사하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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