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國(애국)운동 재갈물리나?

사법부 문제판사 비판 기자회견에 미신고 집회 위반 적용
[자료사진] 보수단체 회원들이 사법부 좌경화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법부 내 問題(문제) 판사를 비판한 보수단체에 대한 부당한 법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 대표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

문제가 된 사건은 李대표가 이끄는 나라사랑실천운동 회원들이 지난 달 20일 개최한 「용산放火(방화)사건 미공개 기록 공개 이용범 부장판사 및 이용훈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당시 李판사는 違法(위법)논란 속에서도 김석기 前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첨부된 자료를 용산放火사건 피고인들에게 공개, 물의를 빚었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회원들은 1월20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李판사가 법치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요지로 기자회견을 연 뒤 같은 날 오후 李판사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은 특별한 충돌 없이 진행됐으나, 경찰은 이를 未(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현행 집시법은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소수 인원이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구호 제창을 연출하는 경우, 集會(집회)가 아닌 記者會見(기자회견) 형식으로 판단해 넘어가는 게 관행이다.

실제 좌익단체들은 신고가 필요한 대규모 集會(집회) 외에도 소규모 인원이 격렬한 구호를 외치는 게릴라성 集會(집회)를 記者會見(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정부종합청사·美國대사관 옆 등에서 연일 벌이고 있다. 이들 소위 記者會見(기자회견)은 집시법 상의 申告(신고)나 距離(거리)제한 규정 적용 없이 허용돼왔고, 이 같은 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수사 또는 처벌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화수 대표는 『우리는 물론 다른 보수단체들도 국회나 법원, 통일부 앞에서 수십 차례 기자회견을 했었지만 한 번도 제재당한 적이 없었는데 똑 같은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1월20일 행사만 수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도 이런 억지 법적용이 어디 있느냐? 고 따졌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며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없던 황당한 일이 이명박 정부 아래서 벌어지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1월20일 행사에 참가했던 한 인사는 『법원이 압박을 넣어서 이뤄진 수사인지 아니면 검사들이 인지하여 하는 수사인지 알 수 없으나 결국은 애국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이념과 정체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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