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유머: 강기갑의 軍면제 사유

'우측 고관절 습관성 탈구' 장애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 한다.
대한민국 유일의 날아다니는 국회의원 강기갑
얼마 전 ‘국회 깽판의 주범’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을
보고 그의 과거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 보았다.

가장 궁금한 것이 그의 군(軍)복무 유무였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날아다니고, 공중부양하고, 하이킥 하고
활극(?)을 찍고 다녀 특전사나 해병대 혹은 해군 SEAL 출신인줄 알았다.

그런데 '우측 고관절 습관성 탈구' 장애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애인’이 국회에서 붕~붕 달아 다녔단 얘기가 되는데.

이제 폭력행사도 잘하니(?) '국민의 의무'인 군(軍)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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