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골자로 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6.25 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 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북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케 됐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으로 16대 국회인 2003년부터 추진했는데 17대 국회까지 두 차례나 회기를 넘겨 법안이 자동폐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에 와서야 김무성(한나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두 의원 의 발의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은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개별 보상 부분을 뺀 대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태조사도 못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전시 납북자의 존재가 인정되고 '월북' 누명으로 연좌제 피해를 본 가족들한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친(당시 30세)이 서울 청량리에서 유기공장을 하다 1950년 9월 납북됐다는 이미일 씨는 10년 전 가족회를 설립한 뒤, 관련 자료를 모아 각각 1천쪽이 넘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권을 발간하는가 하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힘써왔다.
한편, 법안은 제안 설명에서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하여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은 82,959명에 달한다"고 밝힌 뒤, 각종 자료를 근거로 "북한이 조직적으로 남한의 공무원,지식인 등을 납치, 북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간 정부의 무책임과 납북자 가족의 고통을 지적하며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며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6.25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국회 본회의 통과
- 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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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3,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