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安保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김대중 치하의 좌익정권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의심하고 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존칭을 사용했다(중앙일보 보도). 그 이유를 질문 받자 『그분(김 위원장)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방해온 것을 (우리 측이) 비판해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金수석은 김정일을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지만,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國家」로 보지 않는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북한정권」, 「북한당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주민이 脫北하여 한국에 오면 별도의 國籍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여 주민증을 발급해주는 것도, 헌법이 북한지역을 未수복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헌법상으로 명백할 뿐 아니라 실제가 그러하다. 모든 국제적 약속을 다 깬 북한, 아편재배와 밀매를 주된 수출산업으로 삼는 북한, 300만 명의 주민들을 굶겨 죽인 북한, 더구나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국가」로 인정한 것은 일대 사건이다.

북한정권을 國家로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西獨은 東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헌법개정(제정) 절차 없이 西獨의 헌법질서 안으로 東獨을 흡수통일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우리는 세계 앞에서 『앞으로 통일을 포기하고 分斷고착 상태에서 서로 외국으로 살아갈 것이다』는 선언을 하는 셈이 된다. 김 수석은 反통일 分斷고착론자임이 분명하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國家로 인정하는 金수석의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월18일 유럽연합商議(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도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國家로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한 범죄적 과오는 없다. 학살집단인 북한정권을 國家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反역사적이고 反윤리적이다. 국가는 가장 높은 이성을 가진 조직이어야 한다. 이런 反국가적, 反윤리적 생각을 가진 인물이니까 김정일과 그 아들에게 극존칭을 썼을 것이다.

김성환 수석은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의 反헌법적 발언은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金수석을 당장 파면해야 마땅하다.

지금 절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김대중 치하의 좌익정권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의심하고 있다. 金수석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런 우려는 국민의 저항과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다.

2010년 3월5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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