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카에다 요원 신고 포상금이 500만 달러

2001년 8월16일 미국의 FBI(연방수사국)는 미네소타의 조종사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모로코계 프랑스인 자카리아 무사위를 移民法(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수사관들은 그의 방에서 개인 컴퓨터, 칼, 점보 여객기의 매뉴얼을 발견하였다. 무사위를 FBI에 신고한 사람은 비행교관 크라렌스 프레보스트씨였다. 그는 무사위가 조종술을 공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소한 것만을 묻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FBI 수사관은 무사위의 컴퓨터와 居室(거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건의하였으나 상관에 의하여 거절당하였다.

그해 9월11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가 있고 나서야 무사위가 알 카에다에서 파견한 요원으로서 비행기 납치를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FBI가 그의 개인 컴퓨터를 수색하였더라면 9.11 테러의 음모를 事前(사전)에 알아내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재판에 넘겨진 무사위는 2006년에 ‘減刑(감형)이나 사면이 없는 여섯 번의 終身刑(종신형)’이 확정되었다. 연방법원의 버지니아 동부 지원이 관할한 재판에서 검사나 변호사들은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에서 조사를 받던 알 카에다 조직원들에 대한 訊問(신문)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미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수사기록 제공이나 수사관 면담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법원도 이를 수용하였다. 변호사들은 다만 군 수사기관이 제공한 알 카에다 요원 신문기록의 요약본을 재판장에 제출할 수 있었다.

9.11 테러를 기획하고 관리하였던 할리드 세이크 모하메드(KSM이란 약자로 더 유명해진 인물)에 따르면 무사위의 역할은 9.11의 後續(후속) 테러 담당이었다고 한다. 무사위를 신고한 비행교관은 2년 전에 500만 달러의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이 사례는 미국의 법원이 국가 안보상의 범죄일 경우 수사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주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선 對共(대공)수사기관이 신문중인 간첩혐의자를 변호사가 가서 수시로 만날 수 있다. 간첩이 일단 자백하였다가 변호사를 만나고 오면 진술을 뒤집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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