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11 테러 주모자인, 알 카에다의 작전참모 할리드 세이크 모하메드(KSM)의 진술요지를 읽어보면 뉴욕 테러와 동시에 주한미군 기지 공격을 준비하였고, 2000년 무렵 이미 한국에 알 카에다 조직원이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여러 모로 알 카에다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성숙되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나 된다. 이들은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모스크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정보기관원이 안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탈레반과 연루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알 카에다와 탈레반이 한국인의 삶속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이 한국과 한국인들을 敵對視(적대시)하고 테러나 공작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사건들이 축적되고 있다.
*2007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여행을 갔던 23명의 기독교인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두 명이 피살되고 40여일 만에 풀려났다.
*작년 3월엔 예멘을 여행하던 한국인 4명과 현지 안내자 1명이 알 카에다의 自爆(자폭) 테러로 죽었다. 6월엔 네덜란드 의료자선단체 소속의 한국여성이 다른 8명과 함께 알 카에다에 납치되었다가 피살된 屍身(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2월19일 한 지방 대도시의 이슬람 寺院(사원)에서 성직자(이맘)로 활동하던 파키스탄 사람 K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는 경찰에서 “2001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한국에 머물 때 탈레반 지도자 잘랄루딘 하카니 등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는 추방되었다가 다른 파키스탄 사람의 여권을 갖고 불법입국한 뒤 그동안 17회에 걸쳐 입출국을 거듭 했다고 한다. 한국은 입국 심사 때 외국인의 指紋(지문)을 채취하는 제도가 없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
*2009년 3월13일 파티스탄 당국은 카라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지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를 수색한 끝에 無水(무수)초산 14t을 압수하였다. 이 초산은 아편을 헤로인으로 精製(정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화공약품이다. 파키스탄은 이 컨테이너가 한국에서 출발한 사실을 우리 경찰에 알렸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無水초산이 경기 지역의 한 화공약품 공장에서 출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 국적을 얻은 파키스탄인 G씨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無水(무수)초산을 사모아 과산화수소로 위장, 파키스탄에 불법수출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파키스탄인과 인도인 두 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두 사람도 같은 목적으로 無水(무수)초산을 모으고 있었다.
*경찰은 G씨에게 무수초산 구입자금이 들어온 경로를 추적하다가 ‘하왈라’라고 불리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送金(송금)방법을 알아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방식이었다. 국내 거주 파키스탄인이 본국의 A씨에게 송금하고 싶으면 국내 하왈라 조직에 돈을 준다. 하왈라 조직원은 低利(저리)의 커미션을 뗀 뒤 팩스로 파키스탄 내 조직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조직은 A씨에게 돈을 준다. 이렇게 되면 은행을 거치지 않으므로 기록도 남지 않는다.
*G20 頂上 회의는 안전한가?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11, 12일 G20 개국 頂上(정상)회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빌딩에서 열린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接境(접경) 파스툰族 거주지에 숨어 있는 빈 라덴은 군침을 흘리고 있을지 모른다.
빈 라덴과 KSM은 駐韓(주한)미군 기지의 존재의미를, 중동 지역에 개입하는 美軍(미군)과 동일시하여 이를 공격하는 것에 대단한 상징성을 부여하여 왔다. KSM은, 1994년 필리핀에서 보징카 계획을 세울 때도 김포 공항을 출발하는 미국 국적 항공편에 폭탄을 장치하는 것을, 작전의 중심에 놓았다. 본인이 직접 폭약과 起爆(기폭)장치를 갖고 팬암 여객기를 타고 마닐라-김포 노선을 답사하는 집념을 보였다. 빈 라덴과 KSM이 9·11 테러 계획을 세울 때도 주한미군 기지 공격을 미국 내 작전과 거의 同格(동격)으로 중시하였다. 군사부장 아부 합스는 이와는 별도로 트럭을 이용한 自爆(자폭)테러를 구상하였다.
빈 라덴의 이런 집착, 국내에 형성된 이슬람 공동체란 인프라의 존재, G 20 頂上(정상) 회의라는 먹잇감, 여기에 한국의 느슨한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감시가 더해진다.
한국에 사는 등록 외국인은 2008년 현재 85만 명이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넘는다. 외국인 범죄인원은 2003년엔 약6200명이었는데, 5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 약3만4000명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입국하고 장기체류할 때 指紋(지문)과 사진을 찍어두어야 하는데 지난 11월에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회통과는 아직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한심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9·11 테러의 가장 큰 교훈은 테러리스트의 入國(입국)을 공항과 항만에서 저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란 사실이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등이 지문정보 제도를 도입하였다. 북한정권으로부터 수많은 테러를 당해 온 한국이 아직도 이런 自衛(자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빈 라덴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지문채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에선 지문등록 제도를 시행한 이후 3만3000여 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입국 심사 단계에서 체포하였는데, 살인범이 100여 명, 性(성)범죄자가 2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좌파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反(반)국가, 反(반)사회적 세력을 편들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인의 人權(인권)이 아니라 테러범 등 범죄자들의 人權인 모양이다.
알 카에다, 오는 11월11일 G20 頂上회의를 노릴지도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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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7, 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