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비판한 대법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가(裁可)를 받은 것이라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밝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접 대법원 브리핑룸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성명서를 읽었다. 성명서 수위도 강도가 높았다. 이 모두 전례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더라도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거나 공식 입장을 내더라도 공보관 명의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성명서 내용도 직설적이었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침없는 표현이 담겼다. 성명서는 발표에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회의를 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을 '폭발'하게 만든 것은 우선 한나라당이 대법원장 고유권한인 법관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개선안에서 법관 3명과 법무장관·대한변협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2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보직 발령 등에 대한 의결권과 법관 연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 임명 때만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가질 뿐 법관 인사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몫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與黨이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반발하고 이를 성명서 형식으로 반박한 것은 民主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사법부의 좌경화를 걱정하는 쪽에서 본다면 이런 논란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실과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 公權力에 도전한 좌파 피고인들에게 유달리 온정적인 판결, 특히 MBC와 민노당과 친북좌익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 헌법을 수호하려는 애국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쏟아놓으면서, 법원내의 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교정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三權분립에 합당한 행위이다. 여당의 개혁안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의 논의과정, 사법부의 반발,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쟁과정을 통하여 검증될 것이다.
어제 대법원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면서 이용훈의 사법부는 좌익정권과 깽판세력엔 한 없이 비굴하고, 순해 빠진 한나라당 정권에 대하여는 용감한 집단이란 인상을 받는다. 어제처럼 단호하게 나왔어야 할 때는 침묵하였다가 이성적으로 토의하면 될 일에 대하여는 감정을 실어서 발언한다. 이용훈의 사법부가 가진 이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의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司法府(사법부)였다.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 운동가, 즉 충신으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기존판결 부정 행위였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李 대법원장은 원래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정한 판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도 한 사람이다.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엄청난 발언도 한 사람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였다고 사과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강기갑 의원의 난동에 대한 무죄판결, MBC의 광우병 선동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또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 사태에 대하여 말을 하였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때는 침묵하였다가 이번 한나라당의 개혁안에 발끈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원래 그런 성향과 이념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될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사법부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사법부 개혁의 걸림돌이다. 좌파정권의 사법부 능욕에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법부가 개혁에 응할 리 없다.
이용훈의 대법원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상식과 法理를 벗어난 엉터리 판결을 내릴 자유에 다름 아니다. 이용훈의 사법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관된 편파적 판결의 성격으로 볼 때 이념집단, 정치집단이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5000만 국민이 1억 개의 눈과 5000만 개의 입으로 사법부 개혁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의 견제, 국민의 개입을 부른 것은 이용훈의 사법부이다. 이용훈의 사법부엔 그 수준에 맞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이용훈과 사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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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
'노무현 코드' 로 임명된 그가 이상한 판사, 이상한 판결들의 진짜 배후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趙甲濟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엔 말이 많았던 사람이다. 헌법엔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는 친북, 좌파 득세 시절에 국민여론 재판을 강조하였다. 대기업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판사들 앞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다.
이 사람이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엔 침묵하고 있다. 좌경적 판사들이 좌경적 피고인들의 폭력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어놓아 국민여론이 들끓어도 남의 일처럼 침묵한다. 그만은 강기갑 난동에 대한 무죄판결이 국민여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는 행동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그런 이상한 재판을 결과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념적으로 뭉친 '우리법 연구회'라는 판사들의 私조직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 또한 이런 성향의 판사들을 침묵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時局 판결들의 성향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從北, 친북, 좌익, 경찰 폭행자, 촛불난동자, 민노당원, 간첩혐의자, 利敵세력에 대한 온정적인 판결과 헌법수호 愛國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이 대조적이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同情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냉담함!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취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만하다.
2008년에 있지도 않은 미국산 광우병 위험성을 조작, 과장하면서, 석달간 불법야간폭력시위를 벌여 한국의 심장부를 마비시켰던 좌익성향의 주모자와 악질적인 폭력행위자들을 검찰이 구속기소하자 판사들이 거의 전부를 보석,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었다. 경찰관을 폭행한 자들을 특히 다정하게 대하였던 게 담당 판사들이었다. 촛불난동자들은 난동 1주년을 맞아 참회하고 숨어지내야 할 터인데 그날 또 다시 도심부를 無法천지로 만들었다. 이 주모자들이 믿은 것은 좌익의 폭동을 너그럽게 봐주는 일부 판사들일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잡아가 봤자 그 판사들이 풀어줄 것이니 마음 놓고 깽판을 치자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판사들이 촛불난동 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재판을 미루는 것을 보다 못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하라"는 권고를 한 것을 한 부장판사가 마치 재판에 간여한 것처럼 과장하여 외부로 폭로하자 신영철 현 대법관을 조사하게 하고 윤리위에 넘긴 사람이 이용훈씨이다. 이런 경우엔 행동이 빠른 사람이다.
노무현이 자신의 좌경코드에 맞춰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인민재판론과 비슷한 국민재판론을 설파하고,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노무현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뒤집는 사법부 능멸행위를 해도 침묵하면서, 선배 판사들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했던 일부 판결에 대하여 權力에 굴종한 재판으로 간주, 멋대로 사과하였다. 이재교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작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은 법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反국가단체를 조직한 행위로 평가된 데 대하여 일개 행정청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단이므로 행정·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된다. 행정부 소속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은 三權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
그동안 민주화보상위의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동의대 사태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전여옥 의원이 현행 30일인 職權재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다툴 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의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司法府(사법부)이다.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 운동가, 즉 충신으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李 대법원장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정한 판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도 한 사람이다.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엄청난 발언도 한 사람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였다고 사과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강기갑 의원의 난동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또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 사태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前任 대법원장 시절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과하는 사람이 자신의 在任기간중 일어나고 있는 좌경적 판사들의 反法治的 선고, 사법부가 일개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재교 교수 같은 사람도 칼럼을 통하여 이렇게 통탄하고, 전여옥 같은 국회의원도 위험을 무릅쓰고 문제를 바로잡으려 저렇게 싸우는데 당사자는 입을 굳게 다문다.
법의식과 양심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사법부를 맡겨놓은 결과는 오늘의 法治붕괴이다. 국회난동, 촛불난동 및 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권력에 도전한 피고인들을 동정하고 얻어맞는 경찰관들을 敵對視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판사들의 존재감을 느낀다. 그런 세력 뒤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는 느낌도 온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쯤해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물러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法治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좋을 듯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는 법률과 양심이 의하여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까지 聖域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보호해줄 순 없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신뢰 추락 사태를 부른 대법원장의 임기를 무조건 존중할 필요가 없다.
새 대법원장은, 법관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헌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북한정권에 분노하지 않는 자들이 판사가 되는 길을 봉쇄하여야 한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으론 부족하다. 법원 밖의 선동가, 법원 안의 反법치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인간을 재판하는 판사는 먼저 온전한 人格과 국민의 자격부터 갖추어야 한다. 벌률 기술자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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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운동권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한다.
-판사들의 막가파식 판결을 규탄한다.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좌경판사들의 反공권력(公權力)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틀 전엔 사회주의 혁명가 출신이 현직 판사가 돼 사회주의 노선의 민노당 피고인들을 감싸는 판결을 내렸다.
얼마 전엔 북한 지령을 받으며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벌여 온 이적단체 간부들이 죄다 풀려났다. 이런 엽기적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자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친 딸을 성폭행한 자에게도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가 하면, ▴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無期懲役)으로 감형한 전력이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촛불난동 당시 500명 넘는 경찰이 다치고 200대 가까운 경찰버스가 파괴됐다. 하지만 수천 명 폭도들 가운데 실형을 받은 자들이 드물고, 그 중 구속된 자들은 아예 찾기 어렵다. 철제 삼단봉으로 경찰을 내리쳐도 집행유예 후 석방시키는 게 작금의 판사들이다.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할 법원이 反국가 세력은 물론 反사회 세력을 감싸는 것은 좌파정권 10년의 결과이다. 더 큰 이유를 따지면, ‘우리법연구회’ 같은 편향된 이념의 판사서클이 설치는 것이요, 보다 결정적 이유는 판사들의 좌편향 행태를 방관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가를 좀먹고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판사들의 막가파식 판결을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키 어렵다. 국가개혁의 첫째 과제는 사법부 개혁이며, 사법부 개혁의 첫째 과제는 법원을 운동권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이다.
대통령과 정치권 역시 엉망이 돼가는 조국의 법과 질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애국시민들 또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2009년 11월13일 국민행동본부
[ 2009-11-13, 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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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敵對視하는 좌경 판사들이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2층 구조이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경이념의 세례를 받은 386 세대가 법원, 언론, 국회, 대학사회에서 중견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1층은 左向이고 50대 이상이 사는 2층은 右向이다. 이런 단절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趙甲濟
오늘 조선일보에 재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그쳐 "법원이 공권력 무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43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05명(23.9%)에게만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사범 4명 중 3명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全國 기준(75.7%)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를 가볍게 처리하다보니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이 커진다"며 "불법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경찰을 더욱 우습게 보고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패고 때리는 것은 국가와 法治에 대한 폭력행사이고,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므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인 68%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 월등히 낮다. 판사들중에 공권력을 敵對視하고 폭도들을 동정하는 이들이 많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찰관들을 패는 행위를 하는 자들중엔 좌익분자들이 특히 많다. 판사들중엔 좌익폭도들을 특히 동정하거나 호감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친북좌익이 주동한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9명중 한 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촛불난동 지도부 15명에 대한 재판은 반년이 넘게 1심도 끝내지 못하였다. 이 희한한 통계에선 좌편향된 판사들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판사들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념이나 신념체계, 즉 가치관일 것이다.
그 한 예가 좌익이 주동한 촛불亂動 주모자들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태도이다. 핵심 주모자들중 상당수를 판사들이 재판중 풀어주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충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이 외부에 고자질하여 좌경세력이 물고늘어지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이번 사태는 좌편향 판사들이 좌익폭도들을 감싸는 자유를 계속하여 보장받겠다고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용훈 대법원장도 인민재판을 닮은 국민재판론을 펴고, 사법부를 무시한 좌경 위원회의 反헌법적 결정에 침묵하는 등 법원의 좌경풍조에 영합하는 자세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2층 구조이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경이념의 세례를 받은 386 세대가 법원, 언론, 국회, 대학사회에서 중견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1층은 左向이고 50대 이상이 사는 2층은 右向이다. 이런 단절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론사의 50代 국장은 보수, 그 이하는 좌경, 부장판사는 보수, 그 밑으론 좌경, 담임목사는 보수, 副목사는 좌경, 총장은 보수, 교수는 좌경식이다.
더 큰 문제는 곧 지하층을 이루게 될 20代가 전교조 세대란 점이다. 이들이 자라서 1, 2층이 좌경, 3층만이 우경인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하여 一流국가를 만든다는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좌경사회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좌경이념은 본질적으로 反자유, 反진실, 反법치적 守舊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南美化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南美化는, 左右의 실력이 비등하여 만성적 갈등을 빚으면서 法治가 무너지고 애국심이 실종되고 국민교양이 망가지는 현상이다. 이런 南美化는 법치가 정착되지 않고 시민들의 교양수준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상배들과 사기꾼들과 위선자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할 때 일어난다.
이런 南美化를 저지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 우선은, 보수층과 정부가 死活을 걸고 독한 自淨노력과 함께 守舊좌익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스스로도 솔선수범하는 길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漢字-한글 혼용으로 한국어를 정상화시키고 人文學을 강화하여 국민교양의 수준을 높이고 國益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국가엘리트를 양성하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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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재판받은 9명중 실형 1명도 없어
'촛불' 폭력시위 구속자 44명 量刑 들여다 봤더니…
경찰버스 부순 '망치男' 법원 "선량하다" 풀어줘
촛불 지도부 15명 재판 반년 넘게 1심도 못끝내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작년 7월 26일 오후 11시50분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대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서울경찰청 1기동대 소속 의경 2명을 납치해 웃통을 벗기고 집단폭행했다. 누군가가 돌로 의경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동료를 구하러 간 의경들도 시위대에 목덜미와 멱살이 잡혀 주먹 세례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28·고시원 총무)씨와 여모(21·대학생)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 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풀려났고 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상급법원과 다투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경찰은 촛불 시위 때 난동을 부린 과격 시위대 44명을 구속했다. 이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9명은 아무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모(46)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4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풀어줬다. 그러나 서씨는 이 사건 말고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이었다. 같은 달 25일, 도로점거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전교조 간부 윤모(51)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까지 부쉈다. 윤씨 역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48·퀵서비스 기사)씨는 작년 6월 26일 시위대와 함께 코리아나 호텔을 습격해 호텔 현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시위대를 불러 도주했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시위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경찰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했다. 그런데도 1·2심 법원은 "김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망치를 들고 다니며 전경버스를 마구 부숴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린 유모(24·대학생)씨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선량하게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집유 판결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오종렬·한상렬 대표,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안진걸씨, 이명박탄핵연대의 백은종씨 등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재야인사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6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법원이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일부 인사들은 제2의 광우병대책회의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격 시위대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범죄를 억제하려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처벌)이 커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법시위는 비용보다 이익이 큰 장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법집행 기관의 사기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애써 범법자를 잡아봤자 곧 풀려 나와서 도로 잡아야 한다면 경찰관들로서는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검거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권력이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 경시, 공권력 조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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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재판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敵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다. 사법부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사회정의는 법관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직업윤리와 전문지식에 의해 실현된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이유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당하게 법관의 판단에 간섭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는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든다.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은 법치주의다. 미리 정해진 법에 의해 사회의 분쟁을 심판하게 된다. 법관은 직업윤리와 직업적 지식에 따라 법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법관의 편견이나 자의또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두산판결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힐난하였다. 법관의 직업적 판단보다도 여론을 중요시하는 발언이다.
신임법관 훈시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망발을 하고 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뜨거운 숨결’이 법관이 지녀야 하는 윤리기준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치다. 뜨거운 숨결로 재판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혁명을 하는 자세로 재판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혁명사령부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어려운 삶에 지친 시민들입니다. 어디 한군데 마음 놓고 호소할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 피곤에 지친 시민들 뿐일까? 그 중에는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죄자들도 있을 것이다. 재판을 마치 계급적 관점에서 하층민에게는 관대하고 상층민에게는 혹독할 것을 주문하는 것 같다. 법관을 마치 심리상담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는듯하다. 민주사회에서 새삼스럽게 사법권의 독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우려를 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의 그의 발언은 과연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앞의 사법권 독립이나 법관 독립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사법권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킬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이유가 바로 국민여론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발언으로 드러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는 그의 발언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한다. 그는 결국 여론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재판이 어떻게 해서 법관의 독립성과 양립되는지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적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006-02-21, 15:07 ]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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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과와 사법부 정치화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으로 대법원장 자신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다. 바로 사법부의 정치화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는 순수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사과이며 이것은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본다.
법이란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적대적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법도 있다. 그런데 적에게 주권을 침탈당하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조차 없으므로 위협이 되는 적대적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적 인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국가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가서야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집단의 안보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하게 보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였다면 그의 눈에는 국가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인권만 보이는, 조국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 보이는 철부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요즘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인권 등 헌법의 자유권을 무기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각과 일치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야가 좀더 트였다면 그는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대적 집단의 위협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북한에 존재하는 세계 최악의,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공산군사독재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그러하듯이 김정일 집단이 무해한 같은 한 민족 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런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자신에게 그런 류의 사과를 할 권한이나 자격이나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그러한 정치적 사과를 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눈에는 불법폭력시위 현장에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시위대의 전위대로 나선 정신나간 에미들의 권리만 보이고 그 여자들이 폭력혁명의 전위대로 자기 자식의 목숨마저 희생시켜도 좋다는 광기는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그의 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함과 교활함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김정일을 지지하기 위해 악용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법의 혁명 무기화’는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혜안이 없다면, 그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그는 오직 무지와 편견 그리고 단견으로 똘똘 뭉친 조국이 없는 법률가에 불과하다. 법에는 조국이 없을지 몰라고 법관에게는 조국이 있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연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을 처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실수인지, 그것이 사법부가 헌법상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국은 어디인가? 조국이 있는 대법원장이라면, 그런 싸구려 사과는 하지 않는 법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unifykorea.net/]
[ 2008-09-28, 02:15 ] 조회수 :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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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의 헌법파괴에 침묵했던 대법원장이...
좌경세력이 장악한 국가 위원회가 有罪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운동가들을 민주투사로 지정하여 사법부를 우습게 만들 때 그는 무엇을 했던가?
趙甲濟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좌파정권하에서, 그것도 자신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에 사법부는 과연 憲法을 지켜냈는가? 친북좌익 세력이 국가위원회를 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원에서 有罪가 확정된 反국가사범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하여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때 그는 침묵했다.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말살한 좌경적 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침묵은 용공조작 판결보다 더 잘못한 일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용훈 시절의 법원이, 좌익세력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을 때 침묵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판이다. 작년에 필자가 썼던 글을 다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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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는 활동을 했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민주운동가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며 國庫로 보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과 애국단체에서 여러 번 이 사실을 폭로해도 이들은 反국가적 행패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활동을 한 단체들중에는 북한정권의 對南혁명 노선을 추종해온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들이 많다. 폭력혁명용 자금조달을 위해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의 카빈총을 확보한 행위, 그렇게 하여 主犯이 사형집행된 조직에 대해서도 민주운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판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이런 활동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첫째는 이 정부가 공산혁명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정권의 반역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둘째는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적 국가이념을 공산혁명 이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들이 좌파정권의 등장을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간주하고 대담하게 권력남용에 의한 國憲문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이는 司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法治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사형 등 重刑의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의 위원회는 이 판결을 뒤집고 민주유공자로 표창하고 잘했다고 돈까지 주어 격려한다. 이는 국가반역행위를 정부가 응원하는 정신분열적 自害행위이다.
정부에 의한 國憲문란 행위를 저지할 책임을 진 사람과 조직이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보고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惡談엔 용감한 사람이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조직의 이익과 國益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역사는 그를 친북좌익세력의 國憲문란행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파괴한 共犯者가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 2007-02-19,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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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용훈 대법원장!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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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9, 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