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비판한 대법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가를 받은 것이라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밝혔다. 성명서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나 국가가 관련된 公的인 事案에 대하여 '예의'를 들고 나오면 들고 나오는 쪽에서 진다. 말싸움을 하다가 밀리는 쪽에서 "야, 너 나이가 몇이야?"라고 나오면 지는 식이다.
'예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논리에 窮(궁)하다는 뜻이다. 예의 없기로 치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그가 이끄는 사법부가 한나라당보다 더하면 더하지 나을 게 없다. 판사들이 운동권처럼 집단행동을 하면서 선배 법관을 몰아내려고 할 때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타일렀어야 했다. 그는 오히려 이들의 행동을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격려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원래 '예의 없는 집단'은 親北좌익들이다. 이들은 전통과 질서, 그리고 法治까지 부정하면서 달려드는 집단이므로 예의와 담을 쌓을 수밖에 없다. '예의 있는 인간'은 애당초 親北좌익이 될 수가 없다. '예의 없는 인간 집단'을 편드는 판사들, 그 판사들을 편드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예의 없는 사람들'科에 속할 것이다.
親北좌익들과 그 동조자 내지 비호자들의 공통점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싫어한다. 국민으로서 최고의 無禮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예의를 많이 따지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無禮집단을 편드는 판사들에게 '예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한나라당이 '살찐 돼지'처럼 無氣力하여 '야윈 늑대'같은 김정일 세력에게 잡아 먹힐까 걱정이지만, 너무 순해서 탈인 이런 한나라당을 이용훈의 대법원이 예의 없다고 비판한 것은 과잉대응이다.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사람은 따로 있다.
사법부가 反국가단체 소속원이라고 확정판결한 사람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의 일개 위원회가 민주운동가라고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에 먹칠을 할 때, 대법원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사람이 아닐까?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를 無禮, 無法천지로 만드는 데 가장 功이 큰 세 사람중에 이용훈이란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말하는 예의론은 김정일 집단의 仁德정치론과 무엇이 다른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쪽은 이용훈인가 한나라당인가?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0-03-19,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