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논평'의 수준

이런 논평이 제재를 받지 않고 公營방송에 실릴 수 있는 체제는 法治국가도 民主국가도 아니다.
MBC가 公營방송을 자처하면서 지극히 편파적인 논평을 내어 보냈다. 全文을 읽어보면 공정한 논평이 아니라 일방적 비방이다. 이 全文만 읽은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리인이 읽은 성명이라고 오해할지 모른다. 이런 논평이 제재를 받지 않고 公營방송에 실릴 수 있는 체제는 法治국가도 民主국가도 아니다. 언론자유의 남용을 제어할 수 없는 공동체는 체제방어에 실패한다. 是와 非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0년 3월20일 MBC 마감뉴스(밤 12:40~)



◀ANC(김주하)▶
이어서 MBC논평입니다.
오늘은 3권분립 부정하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용익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최용익 논설위원 ▶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 개선안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내용상의 문제점은 물론,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안은 사법부 고유의 인사권을 뒤흔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들을 주요보직에서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고 별도로 양형기준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발상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리게 되어있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의 저의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라는 비판이 드높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반박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개선안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듯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이미 작년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선안으로 포장된 사법부 장악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MBC논평이었습니다.

第6條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두 조항을 요약하면 방송은 이런 의무를 진다.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계층간 갈등 조장 금지, 민주적 여론 형성 이바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 의견이 다른 집단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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