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수뇌의 구속과 소환을 보며

SK그룹 수뇌의 구속과 소환을 보며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法의 정신은 衡平(형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法은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권위를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法은 또 글자 자체가 가리키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柔軟性(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각각 갖고 있는 형편이 다른 만큼 그에 맞게 적용하는 人情(인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夫婦(부부)나 父子(부자)를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慣行(관행)이다.
한국 2위 또는 3위 규모의 기업집단인 SK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孫吉丞(손길승) 회장이 회사에 1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죄(배임)로 구속 수감된 데 이어 崔泰源(최태원) SK(주)회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신병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SK그룹이 그 두 사람 아니면 멈춰 서 있겠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40년 가까이 그룹의 핵심에서 일하며 그룹 전반을 총괄해온 전문경영인의 대표로, 또 한 사람은 오너가족의 대표로 역할 분담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 면에서 두 사람을 대체할 인물은 아직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두 사람을 모두 구속 수감해서 SK그룹이 파행으로 운영된다면 나라를 위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기왕에 한 사람이 구속된 만큼 夫婦나 父子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慣行을 원용하면 어떨까.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철창 안에 가두는 것도 法益(법익)을 위한 것이지만, 철창 밖에 두고 일하게 하는 것도 國益(국익)을 위해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가 이뻐서가 아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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