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질서 교란의 우려가 있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4.09 11:05:45
‘통일교육’이란 명목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9일 김모(42.여)씨 등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이 부산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수업권이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형사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유죄가 확정(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되지 않았어도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 등은 2005년 9월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와 올해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해 4월 해임처분된 이들은, 그럼에도 ‘교육청의 징계가 타 지역의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데다 개인적인 노조 활동을 문제삼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4.09 11:05:45
‘통일교육’이란 명목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9일 김모(42.여)씨 등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이 부산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수업권이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형사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유죄가 확정(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되지 않았어도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 등은 2005년 9월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와 올해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해 4월 해임처분된 이들은, 그럼에도 ‘교육청의 징계가 타 지역의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데다 개인적인 노조 활동을 문제삼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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