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의 職級이 너무 높다

次官급 50명이 넘는 檢察은 너무 肥大한 느낌
조선왕조 시대엔 권력기관일수록 직급이 낮았다. 오늘날의 검찰격인 사헌부도 마찬가지였다. 首長(수장)인 大司憲(대사헌)은 판서보다 두 단계가 낮은 정3품이었다. 정4품 掌令(장령), 정5품 持平(지평), 정6품 監察(감찰)은 수상인 領議政(영의정), 자기조직의 수장인 大司憲까지도 탄핵했다. 御命(어명)도 틀리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金畯圭(김준규) 검찰총장은 부임 직전, 『검찰이 달라져야한다』고 公言한 바 있다. 필자는 검찰이 달라지는 길로 우선 검찰의 직급을 스스로 낮추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한 부처에 長官 다음 직급인 次官급이 50명이 넘는 조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법원에는 차관급(高法 부장판사 이상)이 130명이 넘는다는 등 검찰 나름대로 조직논리가 있겠지만, 사법부 전체와 행정부의 한 부처를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직급이 낮다고 수사를 못하겠나, 訴追를 못하겠나. 검찰이 진정 변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경찰이나 행정고시 출신과 동급으로 직급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은 행정직 공무원 2급(이사관)에 해당한다. 지방검찰청장인 검사장도 이 정도면 된다고 본다. 직무성격상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은 찬성한다.
認知수사가 필요한 만큼 檢事더러 산 속에서 수도자처럼 살라고 할 수 없고, 휴일 중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고 금지할 수도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권력자나 그 측근,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진 스폰서에게 굽실거리는 직급 높은 檢事보다, 직급은 낮으면서도 정의감 강하고 弱者를 긍휼이 여기는 氣骨(기골)있는 檢事를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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