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영 판사 ‘변호사 공개 YES, 전교조는 NO’ | |
| 전교조-로마켓아시아 사건 ‘정반대 판결’ 논란 조전혁 “갈 데까지 간 판결.. 굴복할 수 없다” | |
| 엄병길 기자 2010-04-29 오전 11: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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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매일 3천만원의 강제 이행금을 물 처지에 놓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양재영 판사가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판사는 지난 2007년 7월 6일 (주)로마켓아시아가 피소된 ‘정보공개 게시금지 등에 관한 소송(2006가합22413)’ 판결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주)로마켓아시아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사이트에는 지극히 사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연수원기수, 판.검사들과의 친소관계, 변호사 이전의 경력 등의 정보가 게시돼 있다”며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가 게지돼 있는 변호사들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게시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양 판사는 공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재영 판사의 판결 요지는 이렇다.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가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을 인정한다.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직으로서 … 그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 공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므로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다.” 조 의원은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법률’과 ‘용역’을 ‘교육’으로 치환하면 정확히 양재영 판사가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그 결정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로마켓아시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학력, 경력, 그리고 판검사와의 친소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공개하라고 판시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공적인 정보인 교원단체가입현황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양재영 판사의 판결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 의원은 “판사가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논리로 하는 판결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하다”며 “이런 갈 데까지 간 판결에 굴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루 3천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또 어떻게 계산.책정된 것인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평생 파산자로 살라는 판결로서, 경제적 사형선고와 다름 없다. 테러를 당한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분개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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