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곡 링크자 구속영장 기각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법원이 북한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올린 혐의로 얼마전 당국으로부터 압수수객을 받은, 소위 민중가요 사이트 <청춘> 운영자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윤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가 홈페이지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올리고, 이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부 홈페이지 등에 링크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법원이 북한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올린 혐의로 얼마전 당국으로부터 압수수객을 받은, 소위 민중가요 사이트 <청춘> 운영자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윤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가 홈페이지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올리고, 이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부 홈페이지 등에 링크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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