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도 북한을 선제, 기습공격할 수 있어야 나라이다!

한국군도 先制-기습공격을 할 수 있어야


1987년 11월29일 KAL기 폭파 사건은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김정일이 지시한 것이다. 그 직후 全斗煥(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한 특수부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응징계획’을 허가하였다. 이 특수부대는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에 들어갔다. 계획의 개념은 북한정권이 또 다시 테러를 하면 우리 특공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敵陣(적진)으로 들어가 핵심 사단장, 군단장의 숙소를 습격, 그들을 체포하여 온다는 것이었다. 적진으로 들어갈 때는 기습의 효과 덕분에 我軍(아군)의 손실은 거의 없지만 사단장들을 체포, 헬기에 태워서 데리고 나올 때는 반격을 받아 손실률 50%를 각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이 부대는 實戰(실전)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맹훈련을 하였다. 全斗煥(전두환) 정부는 이런 훈련사실을 북한군이 알도록 했는데, 이는 그들이 테러할 생각을 아예 단념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북한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용 원자로를 짓고 있던 시리아를 공습하여 시설을 파괴하였다. 시리아와 북한은 얻어맞고도 침묵하였다. 알려지면 核확산의 음모가 드러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임을 걱정한 것이다. 이러한 응징-선제공격 개념을 우리 군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提起(제기)되고 있다.
權泰榮(권태영) 박사는 육군사관 학교 제18기 출신으로서 KAIST 산업공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군 안팎에서 존경 받는 戰略(전략)연구가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방부 군사혁신기획단장 등 現業(현업)에 평생 종사하였고, ‘21세기/통일대비 국방발전방향’ 등 많은 著書(저서)가 있다. 그가 노훈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와 함께 쓴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法文社)은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맞추어 ‘先制(선제)공격’을 포함한 공세적, 예방적, 억제적 방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權 박사는 이 책을 포함한 자신의 책과 논문에서 북한군에게 기습을 절대로 허용하여선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1. 북한군은 핵무기, 화학생물 무기, 그리고 長射砲(장사포) 등 장거리 기습 및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수도권에 인구의 반, 國富(국부)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휴전선과 인접한 포천, 의정부, 고양 지역이 급격하게 개발되었다. 따라서 기습을 당하였을 때 물러날 공간이 없다. 물러났다가 반격작전으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황폐로 實益(실익)이 없다.
3. 따라서 과거와 같이 敵(적)에게 영토를 양보한 다음 반격해서 失地(실지)를 회복하는 방위개념으로부터 벗어나 敵地(적지)내 작전으로 단기간 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전쟁을 사전에 예방, 억제하는 방위개념의 채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억제 및 예방차원의 방위(Preventive Defense)를 하려면 과거의 ‘守勢(수세)-소극’ 방위에서 ‘공세-적극방위’로 전환하고, ‘선제 기습적 공격/타격(Preemptive Attack/Strike)’도 필요시 허용한다는 ‘위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4. 방위의 목표와 수준을 ‘적극, 예방, 억제 방위’로 格上시키려면 군사력을 첨단 情報技術軍(정보기술군)으로 탈바꿈시켜야 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허약한 정권이 기습을 허용하면 自滅


先制(선제)공격 개념은 이스라엘이 實戰에서 활용한 바 있다. 1967년 6월의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기는 아침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집트 공군 비행장을 기습, 수백 대의 전투기를 활주로와 격납고에서 파괴하여 전쟁의 향방을 전투 30분 만에 결정지었다. 당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공격을 천명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自衛的(자위적) 차원의 결단이란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었다.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집트의 기습을 받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습을 허용하였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중대한 誤判(오판)을 하였다. 이집트 군이 開戰(개전) 전에 여러 차례 벌인 훈련은 전쟁 企圖(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 이집트 군대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고도 “또 훈련이군”이라고 안심하였다. 전쟁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군의 훈련을 전쟁준비라고 판단, 예비군에 비상을 걸어 약4000만 달러의 예산을 날린 적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이건 전쟁이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開戰 여덟 시간 전이었다. 골다 메이어 수상, 모세 다얀 국방장관, 그리고 참모총장이 모여 先制(선제)공격 與否(여부)를 놓고 토론하였다. 결론은 “얻어맞자”는 것이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하면 침략자로 규정되어 미국으로부터 軍援(군원)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대신 예비군 10만 명을 우선 소집하기로 하였다. 미국 닉슨 행정부에 긴급 연락을 취하여 소련과 아랍 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이집트가 기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닉슨의 안보 보좌관 키신저도 메이어 수상에게 “先制공격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만약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하였더라면 미국은 여론의 악화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와 시리아로부터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 1주일간 苦戰(고전)하였다. 한때 다얀 국방장관은 수상에게 핵폭탄을 사용할 준비를 하자고 건의하였다. 수십 개의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을 점검하였다.
곧, 이스라엘 군대는 미국이 急送(급송)해준 수만 톤의 신무기의 도움도 받고 해서 반격작전에 성공하였다. 보름간 계속된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약3000명의 전사자를 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1만 명이 戰死傷(전사상)한 것이다. 그때 인구가 500만 명도 되지 않던 이스라엘로선 큰 손실이었다.
막강한 이스라엘도 기습을 당하면 이렇게 어려운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다. 權泰榮 박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안보 환경이 비슷하다. 특히 縱深(종심)이 얕아 기습을 받은 뒤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先制(선제)공격 개념을 배제하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군은 기습당하는 것을 前提(전제)로 한 소극적인 防禦(방어)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한국 내에 막강한 從北(종북)세력을 구축해놓은 현시점에서 기습을 허용하는 것은 自滅(자멸)의 길이란 것이 權(권) 박사의 주장이다. 초장에 기습이 성공하여 서울이 대혼란에 빠지거나 북한군에 포위되면 從北(종북)세력은 폭동을 일으키고 연약한 정부라면 멸망의 길이 될 ‘현위치 休戰(휴전)’까지도 감수할지 모른다.
수세적 방어개념을 가진 군대는 士氣(사기)에도 문제가 생긴다. 반면 북한군은 ‘武力(무력)통일’의 꿈을 품고 항상 공격적이다. 한국군은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武力(무력)이라는 自覺(자각)과 先制(선제)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북한군을 누를 수 있는 '위엄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成人의 15%, 500만 명이 6𑦽의 元兇을 모른다!


한국군은 先制(선제)공격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敵(적)의 지휘부를 집중 타격하는 ‘참수작전’ 을 위한 신무기 개발에 돈을 쓰고, 첨단 NCW(Network-Centric Warfare) 戰力(전력)도 갖추어야 한다.
NCW는, 敵陣(적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敵(적)의 지휘부와 신경계통을 同時(동시)병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신무기 체제의 결합을 의미한다. 敵의 戰略重心(전략중심)거점(Center of Gravity)을 수백, 수천 개 選定(선정)하여 놓았다가 開戰(개전) 즉시 미사일, 전투기, 유도폭탄 등으로 동시다발적 공격을 감행하면 순간적으로 敵(적)의 지휘체제가 마비된다. 이 효과는 핵무기를 쓴 것에 버금 간다고 한다. 지휘체제가 마비된 군대는, 머리가 잘려나간 뒤의 몸통으로 변한다.
권태영 박사는 이런 공세적 방어체제를 구축하곤 이 사실을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재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자들이므로 전쟁을 企圖(기도)하다간 敗家亡身(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전쟁을 포기한다는 논리에서다.
이런 공세적, 예방적 防禦戰略(방어전략)은 國家(국가)지도부의 意志(의지) 없이는 군인의 손만으로써 만들 수 없다. 文民優位(문민우위)의 군 통제가 시행되는 한국에선 민간인 대통령의 國防(국방)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先制(선제)공격 개념을 세우려면 북한노동당정권을 민족반역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이미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국가 지도층이 이 헌법을 신념화할 수 있어야 과감한 戰略(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
韓美(한미)연합사가 2012년에 해체된다면 북한군의 기습의도를 파악한 후 한국군 단독으로 선제공격을 결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미군이 增援軍(증원군)을 보내줄 것이냐의 여부가 애매하다. 韓美연합사 체제하에선 自衛的(자위적) 선제공격을 韓美 수뇌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므로 미군의 증원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한국이 자유통일과 一流(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보복력과 응징력을 갖춘 공세적 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족사에 축적된 노예근성을 정리하고, 어린 민주주의를 보호, 육성하고, 국가기강을 세우며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생존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누리는 평화, 자유, 번영은 공짜심리와 결합되면 국민정신을 타락시키는 毒(독)이 된다. 아직도 북한정권을 상대로 전쟁 중인 나라인데도 19세 이상 成人(성인)의 약15%, 인구로는 약500만 명이 6𑦽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는 국가보훈처의 여론조사가 최근 발표되었다. 투표권을 가지고, 군대에도 가고, 취직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름답고 건장한 20대에선 21%가 김일성이 6𑦽남침전쟁의 元兇(원흉)이란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줄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태이다.


‘6𑦽남침 否定罪’와 ‘유태인학살 否定罪’


이런 可恐(가공)할 상황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과 正體性(정체성),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수호해야 할 사람인데, 주로 연설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
지난 해 9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6𑦽 전쟁 때 유엔군이 우리를 구해준 데 대하여 감사하였으나 북한군이 南侵(남침)하여 일어난 전쟁이란 설명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善(선)만 이야기하고 惡(악)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UN이 지켜낸 나라입니다. 건국한 지 2년 만에 일어난 6·25 전쟁에는 UN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전했습니다”라고만 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수상은 그 다음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이란의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 계획 관련 문서를 들고 나와 연설하였다. 이런 요지의 말도 하였다.
"어제 이 演壇(연단)에서 유태인 학살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항의하는 의미로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던 사람과 연설도중 퇴장한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 분별력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였고 여러분들의 조국을 명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연설을 한 자에게 귀를 빌려주신 분들에게 우리 국민들, 유태인들, 그리고 교양 있는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럼을 모릅니까, 예의를 모릅니까?"
무례한 연설인 것 같지만 自國(자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는 지도자가 그렇게 공세적으로 행동해야 국민과 국군을 늘 깨어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재작년 8월15일 建國(건국) 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선 오늘의 이 멋진 나라를 만든 主役(주역)들을 거명하면서 감사를 표하였는데, 유독 建國(건국)세대와 李承晩(이승만)의 이름을 뺐다. 2000년 6월25일, 남침 50주년 기념사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南侵(남침)의 책임자로 김일성을 擧名(거명)하지 않고 스탈린과 分斷(분단), 日帝(일제), 그리고 개혁에 실패한 조상들에게 남침의 책임을 씌웠다.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대통령들은 북한정권의 민족 반역적 범죄행위를 공개석상에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일에게 무슨 不敬(불경)을 저지르는 것이란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이 시기 전교조의 反대한민국적 현대사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에서 21% 가량이 6𑦽 남침전쟁의 원인제공자를 모르게 된 것이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6𑦽 전쟁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으로 李洪九(이홍구) 전 총리를 임명하였다. 그는 국가기관이 유럽에서 활동중인 북한공작 조직의 수뇌부로 보아온 尹伊桑(윤이상)의 추모 사업회 회장을 지낸 이다. 한 인격체가 김일성에 충성을 바친 자와 김일성의 남침 피해자를 동시에 기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른바 중도실용 정신이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自主(자주)국방의지를 좀먹는 독이 될 것이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학살否定罪(부정죄)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김일성-김정일의 反(반)인류적 범죄에 의하여 700만 명(한국전쟁으로 300만, 대기근으로 300만, 강제수용소에서 100만)이 희생되었으니 우리도 刑法(형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罪(죄)'를 신설할 만하다. 그렇게 되면 김일성의 6𑦽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이 6𑦽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6𑦽 남침전쟁’이란 용어를 쓰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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