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중단 투쟁, 8000억 날렸다"

國家는 이렇게 망가졌다(6)···국책사업 반대 主體와 形態 분석
2010년 4월27일 개통된 새만금 방조제의 모습
2005년 4월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國策(국책)사업 예산낭비 사례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같은 해 2월6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취소 判決 이후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 경제성분석 경험에 기초하여 간척지 수명을 60년으로 가정할 때 현재 총 30개월의 공사 지연으로 관광효과, 주행시간 단축 효과 등이 상실되어 적어도 7,000 ~ 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 주장대로 完全중단될 경우의 손해도 추산됐다. 보고서는 『지금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다음의 이유로 총 5조 4,21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선 기존 사업비 지출 총액 2조 2,690억 원이 매몰될 것임...특히 2조 2,703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기회도 사라질 것인데, 이는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이 분석한 10개 시나리오의 순현재가치(NPV)를 평균한 액수임...앞으로 7년간 계획된 건설투자는 8,82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가치가 창출되지 못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完全중단 시 총 5조421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손해는 서울고등법원의 2005년 12월21일 판결과 2006년 3월16일 대법원 판결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수치였다.

<『정책불안감...민간 투자심리 위축』 등 기타 경제적 비용>

새만금사업 중단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를 「기타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나눴다. 이들 손해 역시 새만금사업 재개로 100%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누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기타 경제적 비용」의 예로 ▲『동시다발적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거나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며, ▲『정부의 국가경영능력 부재로 인한 정책불안감으로 인식돼 민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기타 ▲『갈등해결을 사법부에 의뢰함으로써 낭비될 소송비용』, ▲『갈등과정에서 투입된 시간, 인적자원, 행정비용』,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기회 박탈·노동시간 감소·갈등참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발생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⑴ 동시다발적 갈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액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 액수를 합하면 총경제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 이러한 부분 중 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⑵ 갈등의 투자심리 위축 효과: 동시다발적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거나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됨. 갈등은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적 피해에 대해 시너지효과를 지님. 이 부문은 피해액 계산이 쉽지 않음.

⑶ 정부의 국가경영능력 부재로 인한 정책불안감으로 인식돼 민간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⑷ 환경단체의 캠페인이 산업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은, 이러한 대립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갈등 제삼자인 산업에 대해 反환경 이미지를 제공함.

⑸ 동태적인 산업발전 과정 왜곡 가능성: 산업의 피해는 공사비 등 단기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동태적으로 산업구조를 왜곡할 수 있음. 특히 갈등이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장기적이고 습관화될수록 산업구조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⑹ 소송비용: 갈등해결을 사법부에 의뢰함으로써 낭비될 소송비용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

⑺ 재원낭비: 갈등과정에서 투입된 시간, 인적자원, 행정비용 등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

⑻ 지역주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 재산권 행사 기회 박탈: 이는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옴.
• 갈등참여자의 노동시간 감소: 감소된 노동시간이 여가시간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시위 등 비생산적인 갈등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대체될 경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효과 없음.
• 갈등참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며 이는 화폐가치화 할 수 있음

⑼ 피해액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 중 기타 국가적인 경제적 피해는 다음과 같음.
•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지연 또는 상실: 갈등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상실될 경우의 피해. (예) 새만금간척지가 생성될 경우 군산시 경제규모 정도의 경제활성화 효과, 특히 총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예상.
• 교통관련 비용: 중단된 공사로 인한 총 주행시간 및 통행시간 상승, 주행연료비 상승, 주행 및 통행의 불편, 물류비용의 증가 등. 앞서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 민간경제주체의 피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경제주체가 개발을 예상하고 개발예정지에 투자한 재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손실. (예) 상가 및 토지매입비, 가게 인수비, 공장 인수계약금 등.
• 시기와 반목,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이는 삶의 질을 감소시킴. (화폐가치화 가능)》


<『갈등문화 조성으로 불만·불평·부정적 사고·위화감 조성』>

보고서는 이어 「사회적 비용」과 관련, 『국가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환경방치로 인해 방치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경악화는 가속도를 붙게 되며』, ▲『갈등문화 조성으로 불만·불평·부정적 사고·위화감 조성 등 삶의 질이 낮아지며』, ▲『비합리적 파워게임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의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미성년자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 ⑴ 이상은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국가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남. 피해액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 중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다음과 같음.

⑵ 환경방치 비용: 어느 쪽으로 해결되든지 간에 갈등이 해결되면 사업지의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임. 그러나 갈등해결이 지연되면 사업지의 자연환경이 방치될 수 있고 방치기간이 길어질수룩 환경악화는 가속도를 붙게 될 것임. 환경파괴 비가역성의 위험은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됨.

⑶ 향후 갈등발생가능성 증가 : 갈등당사자들의 빈번한 갈등 경험과 국민들의 직간접적 갈등 경험 및 언론의 갈등사례보도가 잦아질수록 갈등의 한계피해의식 체감에 의해 국가적으로 갈등에 점차 둔감하게 됨. 이는 미래의 갈등초래 가능성을 증대시킴.

⑷ 일반국민: 갈등문화의 조성으로 불만, 불평, 부정적 사고, 위화감 조성 등 삶의 질 저감 가능성 증대

⑸ 비교육적 비용: 갈등문화 경험은 비합리적 파워게임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의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이는 미성년자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새만금 사태 2편 끝. 3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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