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엔 ‘유태인 학살 否定罪(부정죄)’라는 게 있다. 나치 독일에 의한 유태인 학살의 實在를 부정하거나 학살을 옹호하는 공개 발언이나 執筆(집필)을 하면 징역을 살린다. 유태인 학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학살의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잡아도 처벌하는 수가 있다. 정치인과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이 ‘홀로코스트 否定罪’를 범하면 가중 처벌된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 刑法(형법)이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니 違憲(위헌)이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유엔에서도 이 刑法을 지지하였다.
같은 法理라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한 학살과 테러를 否定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立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정권에 의한 전쟁범죄, 학살 및 테러 행위 옹호죄’를 신설하면 6.25 南侵(남침)을 부정하는 자,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북한정권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자, 곧 있게 될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강연, 인터뷰, 著述(저술) 등을 통하여 북한정권이 저지른 '公認된’ 전쟁범죄, 학살 및 테러행위를 부인함으로써 북한정권을 비호하는 행위를 할 때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公民權을 장기간 제한하여 공무원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될 수 없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진실, 正義,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有權者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라 함은 과학을 이해하고, 合理的 思考(합리적 사고)를 가진 한국인이라면 同意(동의)할 수밖에 없다. 언론인과 정치인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事案(사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런 낮은 지능과 형편없는 분별력의 소유자에겐 公的인 자리를 맡길 수 없다. 언론인과 정치인과 공무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국가예산을 쓰거나 법을 집행하므로 바보여선 안 된다.
북한소행임을 알면서도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계산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접고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바보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이들은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해야 인기도 누리고, 표도 얻는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억지를 부릴 것이다. 이런 자들이 公職을 맡는다면 국가예산과 권한을 악용, 북한정권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爆沈 부정 행위’는 그 자체가 利敵性(이적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한 자가 公職者가 되면 더 큰 利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부정’ ‘6.25 남침 부정’ ‘아웅산 테러 부정’ ‘천안함 폭침 否定 행위자’에게 公職을 주는 것은 바보나 반역자에게 돈과 칼을 쥐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착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惡黨(악당)과 위선자와 犯法者(범법자)를 응징할 수 없을 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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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 否定罪 신설해야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만들어 국가적 진실을 수호해야. 유럽에선 유태인 학살 否定, 축소하면 감옥에 간다
趙甲濟
요사이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이다. 노출이 심하여 '19세 이상 입장可'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이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25 남침과 같은 국가적 진실을 부정하여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전교조 교사들은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시키면 감옥행이다.
[ 2009-04-24, 0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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