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정권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선언하였다. 이 대응이 본질적인 것이 되어 변태적인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國內의 반역세력을 일소하려면 萬惡(만악)의 근원인 소위 햇볕정책(對北굴종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死刑(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적 6·15, 10·4 선언의 폐기를 포함하여 그동안 누적된 利敵(이적)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행한 햇볕정책은 敵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불리하게 만든 利敵행위였다.
2. 햇볕정책은 敵을 敵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敵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3. 햇볕정책은 核개발을 하고 있는 敵에게 약100억 달러의 金品을 지원하여 敵의 核(핵) 및 미사일 개발, 군비증강, 對南공작 강화 등의 利敵효과를 불렀다. 李明博 대통령도 이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햇볕정책은 敵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赤化(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국내의 從北(종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을 제공하였다.
5.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대한민국 침투, 교란, 협박행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였다. 내부의 敵을 다스리는 保安法(보안법)은 死文化되었고, 제주해협은 북한선박에 개방되었으며, 휴전선상의 對北심리전 방송은 철거되었다.
6. 햇볕정책은 主敵(주적)과의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韓美동맹을 약화시켰다.
7. 햇볕정책은 민족반역집단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켰다.
8. 햇볕정책은 헌법, 상식, 진실을 짓밟은 반역이고 사기였다.
9. 햇볕정책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선 천안함 격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주장까지 해도 응징을 당하지 않는 亡國的(망국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0. 햇볕정책은 敵과 조국, 善과 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킨 도덕적 타락이었다. 특히 망해가는 북한노동당을 살려주었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對北지원의 대부분은 주민이 아니라 노동당과 군대 등 지배층으로 들어갔다.
11. 작년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은 미미 失效(실효)된 것이다. 핵실험과 천안함 격침으로 失效 상태가 재확인되었음에도 李明博 정부가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북측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
북한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宣戰(선전)포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김정일 정권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런 김정일 정권을 대결이 아닌 공조,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던 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한국인들에게 먹인 일종의 마취제였다. 한국인이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李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이 정책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끔 확인사살해야 할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利敵행위자들을 색출, 엄벌하는 것은 기본이다.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는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 殺人犯(살인범)을 '친구'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응징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한국은 더 이상 햇볕정책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려면 햇볕정책을 기화로 삼아 利敵행위를 한 자들을 가려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단호한 대응'은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심부름꾼들에게도 동시에 가해져야 한다.
마침 김대중, 노무현 잔존세력이 기습을 허용한 軍 관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논리라면 2002년 6월29일 북한함정의 서해 기습을 알고도 허용하였던 당시 김대중 정권下의 국방부 高官들, 북한이 核개발을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을 갖다준 두 정권의 관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란 呪術(주술)의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은 속이 빈 강정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계속하여 迷夢(미몽) 속을 헤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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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이 찾아낸 '진실의 武器'를 李 대통령이 잘 써야 한다!
이번엔 정말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을 골로 보내야 한다! 李 대통령은 세상을 잘 관리하겠다는 정도의 야망을 가진 이였는데, 하늘이 그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46+1명의 희생이 그에게 준 선물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역사의 罪人이 될 것이다.
趙甲濟
오늘 국방부 산하 民軍 조사위원회가 천안함 爆沈(폭침)은 북한정권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確證(확증)을 제시하는 발표를 한다. 敵에게 기습을 허용한 國軍이 두 달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세계를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어 반격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金泰榮 장관 이하 國軍 지휘부의 노력에 敬意(경의)를 표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진실을 근거로 正義(법치와 안보)를 구현함으로써 자유를 지켜낸다.
國軍은 북한정권의 도발과 李明博 中道정부의 미온적 초기 대응, 그리고 從北極左(종북극좌) 세력의 북한정권 감싸기 선동을 극복하고 진실을 수호하는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런 국군의 노력을 자유民主세력(애국세력, 조선일보 등 正常언론)이 뒷받침하였다. 국군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眞實(진실)의 무기를 얻었다.
천안함 조사결과는 常識的(상식적) 판단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다. 북측의 도발이 이어졌던 NLL 海域(해역)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은 처음부터 북한 소행임이 분명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중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였다. 진실은 常識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그래도 常識이 통하는 체제임을 증명한 셈이다.
김정일이 격침시킨 것은 천안함뿐이 아니다. 李明博 정부의 中道노선과 민주-민노당의 6·15 極左노선을 동시에 침몰시켰다. 북한정권과 남한의 극좌세력을 극복대상으로 보지 않고 타협과 대화의 대상으로 보려던 李明博 정부는 그들이 자유민주 체제의 敵임을 直視(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이다. 우선 李 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하여 인기를 올리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민노당은 극좌-從北노선을 버리지 않으면 유권자의 외면을 받고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들은 김정일 지령에 의한 自國民 납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소멸단계로 들어간 일본 사회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지정한 6·15-10·4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군이 확보한 진실의 무기를 가지고 북한정권을 응징할 것인가의 여부는 李明博 대통령에게 달렸다. 유엔안보리 제재이든, 對北심리전 재개이든, 북한잠수함 기지 폭격이든, 천안함 爆沈 책임자 제거계획이든 모든 응징의 효과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國力과 수단을 우리는 갖고 있다. 문제는 李 대통령이 義憤心(의분심)을 발휘하여 이런 힘을 동원할 수 있는가이다.
國論통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합의 대상은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김정일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從北세력은 견제, 응징, 敎化(교화)의 대상이지 統合(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李 대통령의 감정이다. 그가 진정으로 화를 내면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자유통일의 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겁을 내면 국군이 찾아낸 진실의 武器를 플라스틱製 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安保문제에서는 自國民의 용기와 의지가 결정요소이다. 유엔도 좋고 韓美동맹도 소중하지만 국민과 정부가 一戰不辭(일전불사)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특히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의 한국觀을 이번에 바꿔놓아야 '자유통일의 방해세력화'를 예방할 수 있다. 安保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運命(운명)을 좌우한다. 자신의 運命을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할 수 있어야 自主독립한 나라이다. 천안함 사태는 한국이 진정한 독립, 自主國인가를 시험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역대 對南도발은 그때는 성공한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엔 한국인의 반격을 불러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 천안함 사건도 1·21 청와대 습격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처럼 북한정권을 코너로 몰게 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정말 끝장을 봐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이 사건으로 손을 들든지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망해가는 김정일 정권과 공동운명체임을 自覺(자각)한 듯 스스로 김정일과 몸을 하나로 묶어버린 한국의 從北極左세력도 이번 기회에 골로 보내야 한다.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守舊(수구)세력인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도는 極左세력이 아무리 자신들을 진보라고 위장하려 하여도 역사의 大勢(대세)가 그 가면을 벗겨내고 추악한 守舊반동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애국시민들이 國軍과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 천안함 응징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잘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李 대통령은 세상을 잘 관리하겠다는 정도의 야망을 가진 이였는데, 하늘이 그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46+1명의 희생이 그에게 준 선물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역사의 罪人(죄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對北응징은 진실의 공중어뢰를 북한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對北풍선보내기 운동에 국민들의 10%만 참여하여도 북한정권은 무너진다.
오늘은 國軍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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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복수 공중어뢰(對北풍선)날리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水中어뢰’가 오면 ‘空中어뢰’가 간다! 우리의 보복作戰(작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對北응징: ‘진실의 풍선’으로 북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어 ‘거짓의 공화국’을 무너뜨리자!
국민행동본부/對北풍선단
1.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한 우리의 응징은 김정일을 표적으로 삼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急所(급소)는 ‘거짓말 대장’이란 점입니다. 이 급소를 친 李民馥(이민복. 과학자 출신 탈북자)씨의 對北(대북)풍선에 저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李씨는 작년에 혼자서 1500개의 풍선을 만들어 남북한의 진실을 담은 약9000만 장의 삐라를 매달아 북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정권의 폭압기구들이 일제히 나서서 “敵의 공격이 縱深(종심)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발작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진실의 핵폭탄’으로 급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2. 한 사람이 보낸, 한 해에 2억 원어치도 안 되는 풍선에 저렇게 흔들리는 독재정권! 온 국민이 풍선보내기에 참여하면 햇볕을 받은 눈사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南風(남풍) 부는 날을 받아 수천, 수만 개의 풍선을 ‘공중어뢰’처럼 새까맣게 북녘 하늘로 날려 보냅시다.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상공에서 풍선이 터지고 삐라와 1달러 지폐와 CD와 초콜릿이 우박처럼 떨어질 때 저들이 견디겠습니까?
3. 정부와 국민들이 슬퍼만 하고 있을 때도 李民馥씨는 언론을 피해가면서 冤魂(원혼)들을 달래는 ‘천안함 복수 공중어뢰(對北풍선)날리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조갑제닷컴(chogabje.com)이 그의 활동상을 기사화하였더니 1주일 사이에 153명의 독자들이 2096만원을 후원, 180개의 풍선에 약1000만 장의 삐라를 날려 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풍선에 후원한 분들의 이름을 적어 날리고, 동영상도 찍어 보내줍니다.
4. 풍선보내기에 직장, 마을, 학교, 교회, 동창회, 산악모임, 낚시모임, 가정과 어린이들도 동참합시다. 정부에 부탁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이 나서서 북한주민들을 직접 각성시켜 그들의 손으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李民馥 한 사람의 힘이 北을 떨게 하는데, 5000만 국민과 500만 해외동포들이 결심하면 김정일은 ‘하루아침의 해장꺼리’도 되지 않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인 김정일이 제거되어야 핵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북한 돕기란 명분을 걸고 실제로는 북한노동당에 갖다 바치는 돈의 10분의 1만 풍선 보내기에 써도 김정일 정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돈과 진실의 힘으로 거짓의 공화국을 해체합시다!
5. 애국은 손발과 지갑을 통해서만 표현됩니다. 이민복씨를 도와 풍선보내기에 손발을 빌려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합니다. ‘진실의 空中(공중)어뢰’로 60년 전쟁을 끝냅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주관단체: 국민운동본부(본부장 徐貞甲/nac.or.kr)/對北풍선단(團長 李民馥/www.nkdw.net)
참여단체: 뉴데일리, 韓美애국단체연합회, 조갑제닷컴, 독립신문, 참깨방송,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 한국자유연합, 해병대구국결사대, ROTC구국연합, 6.25남침피해유족회 외.
*對北풍선 후원계좌: 국민은행 360101-04-118769(예금주: 서정갑 대북풍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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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金大中 정권의 국가반역혐의 50개 항목
"그는 대통령이란 직책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反국가단체 수괴인 金正日에게,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과 불법임을 알면서도 頂上회담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민을 철저히 속여가면서, 5억 달러의 금품을 김정일의 개인 계좌 등으로 보내줌으로써 적을 군사적으로 이롭게 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임."
趙甲濟
가.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
1.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金正日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不法송금: 사실상 남북 頂上회담을 돈으로 샀다. 돈으로 산 頂上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여 국가이익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겨주었다. 현대는 對北사업으로 부실화되고 회장은 자살했으며 정부는 부실 회사에 공적자금 2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과 재벌이 김정일에게 인질이 되어 뜯어먹힌 형국이다.
2.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해군에 대해 발포도 못하게 하니 군대가 국토 침입자에 대해 나가달라고 애원하다시피했다.
3. 남침 북한 함정에 대해서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 우리 함정이 선제공격을 당해 수십명이 다치고 죽는 비극 자초했다.
4. 월남참전이 죄인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베트남 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 前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힘을 軍 지휘부에 넣었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彼我구분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오거나 내부의 적이 무장폭동을 일으켜도 총을 쏘지 못하게 된다.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비하): 金大中 정권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남로당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는 보고서를 낳았다.
7. 국군포로 외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 주면서 在北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8. 「악의 축」 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집권여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이자 인류의 公敵을 두둔했다.
9. 부시 비판하며 金正日 변호: 金大中 측근들은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정책 때문이란 억지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10. 韓美 연합훈련 축소: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下에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했다. 같은 시간 북한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前進 배치를 강화했다.
11. 主敵에게 국고보조로 군자금 제공 의혹: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北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써 사실상 對北 군사지원을 했다.
12. 북한의 금강산 댐이 한강상류를 차단하고 있고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북한에 항의하지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13. 김대중은,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선전했으나 김정일은 그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4. 北核위협에 美北 중재론: 金正日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金大中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虛言을 되풀이했다.
15. 核개발에 압박 거부: 金正日 정권이 미국의 對北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해 金大中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主敵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ㆍ외교력을 총동원하고 對北지원 중단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입장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을 더 고려했다.
16. 反美운동 방치: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反美운동이 미군철수 요구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대한민국의 헌법ㆍ애국심 등 핵심가치관 부인
17.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추진: 북한 정권을 반란집단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는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을 동등하게 보려는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통일적 시각이자 사실상 보안법의 死文化이다.
18. 태극기 압수: 2002년 9월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주최 측은 공권력의 방임 아래 입장객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하고 한반도기를 권유했다. 국기가 조국의 하늘 아래서 좌익 깃발에 밀려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 방화치사범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金大中 정권은 부산 동의大 사태 당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게 한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20. 좌파단체의 不法 방치: 金大中 정부는 2000년 총선 때 非정부 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을 단속하지 말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21. 납북어부의 구출요구 외면: 1970년 납북된 어부가 28년 만에 탈출해 在外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下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해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돼 귀환했고,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외교관은 처벌당하지 않았다.
22. 金正日에게 극존칭: 국정원은 공식발표문에서 「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防諜(방첩)기관이 자기 나라 국가원수에게도 쓰지 않은 존칭을 간첩 두목한테 쓴 것이다.
23. 北의 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金 前 대통령은 6ㆍ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남측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 측의 對南 赤化공작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는 또 국가공식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자신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김정일의 對南적화통일 방안과 묶었다.
24. 6ㆍ25 남침은 조상 책임(?): 金 前 대통령은 6ㆍ15 회담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남침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5.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 2002년 6월29일 서해기습에 대해 북한 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 前 대통령은「사과」라고 해석해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서해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다. 金正日에 굴종 등
26. 북한 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張忠植 총재 해임
27 黃長燁 訪美 불허
28. 일본인 납치범 북송: 일본인 납치범인 거물 간첩 신광수를 북송시켜 주면서 일본인 피랍자의 生死 확인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자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이들은 제 정신인가.
29.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 측 장관: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30. 좌익발호 방치: 金大中 정권下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국가를 지키는 데 기여해왔던 朝鮮ㆍ東亞 두 民族紙를 탄압했다.
31. 「북괴 공작 지도원」과 학술대회 추진: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 대법원이 「在日 북괴 공작 지도원」이라고 확정 판단한 오사카 經法大 부학장 吳淸達(오청달)의 訪韓을 추진하고 이 대학과 협력, 세계 한국학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라. 金正日의 심부름꾼 自任
32. 서해도발 축소: 2002년 6월29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인 도발이라며,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33. 서해도발 은폐: 「햇볕정책」은 對北 정보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쳐 북한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았다. 金 前 대통령이 강조한 교전지침은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고, 北의 도발로 고속정이 격침되고 6명의 我軍이 죽은 이후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 했으며 책임자 문책 등 對北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34.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ㆍ사과ㆍ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 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35. 테러집단과 反테러 선언 추진: 9ㆍ11 테러 직후 정부는 북한 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36. 전쟁하자는 거냐?: 金大中 세력은 서해도발 같은 무력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 정권의 입장과 자신들의 굴종을 옹호했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37. 북한특수론: 金 前 대통령은 2000년 초에 中東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中東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38. "북한이 핵 개발 한 것은 미국이 못살게 굴어서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다."
39. 철의 실크로드 과장: 京義線 연결에 의한 鐵(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정부와 언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성사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의문이다.
40. 韓日 정상회담 발표문도 믿을 수 없다: 金 前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한 이후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북한과 修交하기 전에 對北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유
41. 고무찬양 방치: 金正日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켰다.
42. 主敵에게 주는 뇌물 방치: 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 동상과 유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했다. 우리의 금품을 받아 달라면서 主敵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동이 화해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졌다.
43. 간첩수사 저조: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하다. 공안기관이 간첩수사도 집권층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44. 남침 기념행사 축소: 6ㆍ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45. 좌익인사 訪北 허용, 황장엽의 訪美 저지
46.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
47. 김정일에게 바친 비자금에 대한 고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48. 김대중 정권의 부정축재: 친인척과 측근들이 관여한 부정부패의 규모는 역대 어느 정권도 능가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행동하는 양심'이라 자칭하였다.
사. 前職 대통령으로 한 일
49. 북한이 핵실험 하자 對北제재 못하게 노무현 정부에 압력
50. 좌익들이 광우병 폭동 일으키자 '직접 민주주의'한다고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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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국가반역 혐의 고발장
수 신: 검 찰 총 장
참 조: 공 안 부 장
고 발 인: 국민행동본부장 徐 貞 甲
피고발인: 대통령 노무현
범죄혐의: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고발사실 요지
피고발인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內亂)의 죄와 관련, 제88조에서 『【내란(內亂)】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外患)의 죄와 관련, 同法 제92조는 『【외환유치(誘致)】적국(敵國)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는 『【여적(與敵)】적국(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9조는 『【일반이적(利敵)】前7條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內亂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準적국입니다. 이를 전제할 때,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1. 군사적 利敵행위
(1) 피고발인은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韓美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통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등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2006년 12월21일)』는 말이나, △NATO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체제로 운용됨에도 『한국만이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2006년 12월21일 外)』라는 주장,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2006년 8월9일 발언)』이라는 말도 피고발인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습니다.
(2)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피고발인의 오판과 방관, 은폐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발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2006년 5월2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한편, 對北퍼주기를 강화하여 북한의 군비증강을 지원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심지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2006년 7월11일 발언)』,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2006년 10월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직후에도 對北제재는 커녕 북한정권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해야한다고 나섰습니다.
(3) 피고발인은 그가 견지해 온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10월4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을 설치키로 북한정권과 합의,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海上휴전선인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以上 2007년 10월11일 外)』라는 등 주권적 지배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양보하는 위헌적인 NLL 무력화 선동에 나섰습니다.
(4) 피고발인은 △主敵개념을 없애 군대의 존립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2005년 국방백서), △군대를 『썩는 곳』으로,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는(2006년 12월21일 外) 등 反軍선동에 앞장서는 한편, △일방적 감군(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短縮)했으며, △『미군은 감축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들것 없다』며 국군과 미군 감축을 보완할 무기개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피고발인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으며(2004년 6월15일), △북한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고,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5) 피고발인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속해왔습니다. 피고발인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정부 당국은 對北지원 쌀의 북한군 유출을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포착했음에도 이를 묵인해왔으며, 빈번한 남북접촉 과정에서도 북한에 이의제기는커녕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교전중인 敵軍에게 군량미를 대주는 가장 극단적 반역과 利敵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이 같은 행태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1) 헌법수호가 第一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일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 아래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내란(內亂) 선동을 지속해왔음을 잘 알 수 있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면서 특히 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2) 피고발인은 赤化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 내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입니다. 이는 2004년 2월24일 발언에 나오듯, 남북한을 각기 『지방정부(地方政府)』로 상정한 개념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위헌적인 통일발상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 실천과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3) 피고발인은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10일)』고 말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2005년 9월5일)』라며 국보법폐지를 선동, 헌법정신과 國體를 모독했습니다.
(4) 피고발인은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가 간첩전력자를 비롯해 확정판결을 받은 각종 反국가단체, 이적단체, 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 공산주의혁명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司法제도를 훼손하고 法治를 파괴했습니다.
(5) 피고발인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친북좌파단체의 무장폭동을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택 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습니다. 不法폭력시위를 엄정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同格으로 놓고 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6) 피고발인은 헌법 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켰습니다.
(7) 피고발인은 자신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묻는 것은 違憲인데도 이를 강행하려다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조치했으나 그 뒤에도 피고발인은 반성 없이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8) 피고발인은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하면서도, 2003년 訪中 시에는 2000만을 학살한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2007년 10월 訪北 시에는 700만을 학살한 김정일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피고발인의 이 같은 헌법파괴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좌경적 사상에 충실했던 피고발인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는 이들로 하여금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게 하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케 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특히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정판결된 송00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연설을 통해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2003년 10월13일), △개전(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00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의 국내입국을 허락,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2005년 8월15일).
피고발인의 이 같은 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피고발인은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주도한 소위 금강산 南北공동행사에 통일부가 억대의 후원을 지속케 함으로써,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는 조직』으로 判示돼 온 이적단체의 국가변란을 간접 지원했고, △실천연대 등 각종 친북단체에 정부기관을 통한 억대의 지원에 나섬으로써 대한민국의 친북좌경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은 △전교조의 선군정치 찬양(2006년 3월 外)과 같은 각종 反美親北교육을 방치하고, △간첩·빨치산 추모제(2007년 10월 광화문) 등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反국가행사들을 방관해왔을 뿐 아니라, △친북좌파세력과 경찰이 서울시내에서 태극기 게양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등(2005년 8월 外) 국가기강 파괴행위들을 방관, 조장해왔습니다.
피고발인의 이 같은 대한민국 정체성 및 정통성 훼손행위들은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李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死刑을 선고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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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1,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