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2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거한다. 교육예산 32조원을 주무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지만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선거 등에 가려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시민이 많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교육위원회 정수 15인 중 8인, 경기는 정수 13인 중 7인을 뽑는 등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을 교육의원으로 뽑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12차례 직선제가 시행됐지만,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고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자치에서 교육의원은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교육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서울 6조3천억, 경기 8조2천억 등 총 32조원이 넘는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감사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교육감과 교육감 산하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교육청의 중요정책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고 상정된 조례 심의ㆍ의결권도 갖고 있어 막강한 지위이다. 교육은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30분만 투자하시라. 후보의 명함에 찍힌 직함에 포로가 되지 말고 위장된 구호와 표퓰리즘에 속지 말고 홍보물과 자료를 꼼꼼히 따져 투표장으로 달려가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시도지사나 시도의원선거와 달라 정당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호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서 찍을 사람을 미리 선택한 후 투표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첫째, 보통교육을 아는 인사를 선택하라.
가급적이면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육에 유경험자라면 좋겠다. 초등과 중등의 교직 경험에 장학사, 장학관 등 교육행정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다. 교육감 자리는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자리이다. 학문의 전당도 아니다. 학교현장을 잘 모르는 학자들이 나서서 꼬이고 꼬인 학교현장의 문제를 풀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교육학자도 아닌 법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교육난제를 풀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설혹 보통교육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 초등ㆍ중등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인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보통교육 경험이 없어도 교육감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자라면 말이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논문 몇 편은 내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택하라.
정치적 신의가 필요하다. 경선에 불복하는 후보는 물론 단일화하겠다고 도장 찍어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논문 표절 상습자, 부동산 투기 상습자는 곤란하다. 그러나 자기 논문을 중복 발표한 사례나 농촌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갖고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 이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법 규정의 미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 아닌 후보의 사생활을 갖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쩨쩨한 일이다.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지만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는 성직자 선거는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능력을 보아야 한다. 지난날 교육감선거는 비리로 얼룩진 부정선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깊숙이 개입한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부정으로 당선된 교육감 아래서 인사비리와 각종 건축, 납품비리 등에 개입한 인사는 곤란하다.
셋째, 바른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의 소유자를 선택하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곤란하다. 대한민국은 성공의 역사이고 북한은 실패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후보를 감별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남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남을 도와주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다. 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적 정체성과 우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이를 흠집 내는 후보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 안보교육을 반 통일교육이라고 규정하는 세력에 동참하는 후보자는 가려내야 한다.
넷째, 가능성과 가소성(可塑性)을 따져보고 선택하라.
지금은 부족한 듯 해도 앞으로의 가능성과 가소성을 보고 선택했으면 한다. 중앙정부의 눈치나 살피는 해바라기 교육감은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헌신 보다는 개인안보에 급급한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보다 찰흙이 가소성이 있다. 지도력은 무쇠처럼 단단하기보다 강철처럼 강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반전교조 기치를 드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가 합법단체인 이상 집 나간 탕아가 돌아오면 받아드리는 아량쯤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보스를 요구하지 않고 리더를 요구한다. 보스는 군림하면서 앞에서 끌고 가지만 리더는 같이 참여하며 뒤에서 밀어준다.
다섯째, 학생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
학생인권조례안을 보면, 두발 복장 자유, 긴 머리에 빨강 파랑 노랑 염색도 자유,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도 자유, 체벌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서약서·반성문 작성 금지,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 그리고 학생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해오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대칭되는 것이 교권조례안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가해자는 스승이고 교권조례의 가해자는 제자이다.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는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규제와 통제,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교육이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겠다는 인기전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공짜라고 학부모를 속이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재 모두 국민에 대한 일종의 사기극이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연간 2조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이 아니면 국가채무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서민의 세금으로 부유층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국가채무로 해결할 일도 아니다. 똑같은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먹이는 것은 가축에게나 하는 일이다. 도시락, 직영, 위탁 등 운영 방식은 학교에 맡기면 된다.
지금 정치권이 유상급식을 무상급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다. 국가채무가 300조가 넘는데 국민의 추가 세 부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무상급식비는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이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먹은 점심값을 이자 붙여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 4대강 살리기 비용 줄이면 된다고 하나 4대강 살리기는 일종의 투자로 부가가치가 계속 창출되는 것인데 반해 공짜 점심은 그저 먹어치우는 소비일 뿐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비교해서 설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곱째, 노동조합, 지연, 학연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후보는 경계대상이다.
오늘 교육계의 비극은 여기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원노조 출신이나 교원노조 지원을 받는 후보의 등장은 허용되지만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한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교조, 자교조, 대한교조도 마찬가지이다. 노조의 힘을 빌려 교육감이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보다도 노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크게 손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연과 학연에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동문회, 향우회 좋아하는 후보는 배타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덟째, 시도지사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교육감후보는 선택하지 말라.
시도지사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교육감후보는 비정상적이며, 이명박 정부를 중간평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비정상적이다. 시도지사를 경쟁자로 생각한다든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시도지사 선거에 나가든지 아니면 국회로 갈 일이지 지방자치 선거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킬 일이 아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는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는 하나 업무의 성격과 분야가 전혀 다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그리고 교육감과 교과부장관은 본질적으로 경쟁ㆍ대립관계가 아닌 보완ㆍ협력관계에 있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하는데 각을 세우고 싸우려드는 인사는 방향감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edu21kjs@hanmail.net]
이런 사람을, 교육감 교육의원으로 뽑자!
-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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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2, 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