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국민행동본부는 현직 대통령 노무현을 국가반역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1년 전 盧씨의 사망으로 수사불능이 되었으나 고발장에 摘示된 혐의 내용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노무현 잔존 세력이, 民軍 조사단의 발표에 의하여 북한소행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선거기간임에도)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반역적 혐의 행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천안함 爆沈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북한정권을 규탄하지 않고 國軍을 비방하는 행위는 일반 利敵罪를 구성하는 게 아닌지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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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국가반역 혐의 고발장
수 신: 검 찰 총 장
참 조: 공 안 부 장
고 발 인: 국민행동본부장 徐 貞 甲
피고발인: 대통령 노무현
범죄혐의: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고발사실 요지
피고발인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內亂)의 죄와 관련, 제88조에서 『【내란(內亂)】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外患)의 죄와 관련, 同法 제92조는 『【외환유치(誘致)】적국(敵國)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는 『【여적(與敵)】적국(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9조는 『【일반이적(利敵)】前7條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內亂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準적국입니다. 이를 전제할 때,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1. 군사적 利敵행위
(1) 피고발인은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韓美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통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등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2006년 12월21일)』는 말이나, △NATO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체제로 운용됨에도 『한국만이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2006년 12월21일 外)』라는 주장,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2006년 8월9일 발언)』이라는 말도 피고발인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습니다.
(2)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피고발인의 오판과 방관, 은폐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발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2006년 5월2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한편, 對北퍼주기를 강화하여 북한의 군비증강을 지원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심지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2006년 7월11일 발언)』,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2006년 10월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직후에도 對北제재는 커녕 북한정권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해야한다고 나섰습니다.
(3) 피고발인은 그가 견지해 온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10월4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을 설치키로 북한정권과 합의,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海上휴전선인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以上 2007년 10월11일 外)』라는 등 주권적 지배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양보하는 위헌적인 NLL 무력화 선동에 나섰습니다.
(4) 피고발인은 △主敵개념을 없애 군대의 존립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2005년 국방백서), △군대를 『썩는 곳』으로,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는(2006년 12월21일 外) 등 反軍선동에 앞장서는 한편, △일방적 감군(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短縮)했으며, △『미군은 감축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들것 없다』며 국군과 미군 감축을 보완할 무기개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피고발인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으며(2004년 6월15일), △북한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고,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5) 피고발인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속해왔습니다. 피고발인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정부 당국은 對北지원 쌀의 북한군 유출을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포착했음에도 이를 묵인해왔으며, 빈번한 남북접촉 과정에서도 북한에 이의제기는커녕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교전중인 敵軍에게 군량미를 대주는 가장 극단적 반역과 利敵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이 같은 행태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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