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중의 소리 캡쳐 사진
李의원은 25일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소위 천안함 爆沈 검열단 파견 주장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검열단 파견이던 시찰이던 어떤 형태로든지 북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또 “국방부장관은 강도에게 검열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데, 우월한 국가권력도 형사피고인에게 증거열람과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법절차”라며 “하물며 대등한 외교관계, 남북관계에서는 더욱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24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 소리는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을 잘 인정해주시는 것에 대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죠”라며 李의원을 성의 없이 비아냥댔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