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는 선동엔 침묵할까?

정부 역시 이를 방임한다면 대한민국은 無政府 상태다.
26일 소위 비상시국회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캡쳐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애국단체의 천안함 爆沈(폭침) 관련 從北(종북)세력 비판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26일에는 국민행동본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1조 등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원용한다.

선관위는 이상의 법규에 따라 국민행동본부 25일 대전 시국강연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했다. 실제 시국강연회는 특정정당·특정인물을 지방선거에서 落選(낙선)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없었고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反국가적 사실관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으나 선관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국민행동본부를 문제 삼은 기준이라면,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난다」는 식의 좌파의 집회·시위 모두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예컨대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소위 야5당과 89개 자칭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언론은 이날 집회를 야5당·시민단체 비상시국회의에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며 집권여당의 군사적 대결에 대한 위기감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실제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이 對北강경책으로 전쟁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집중 비난했다. 모두 한나라당을 비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이었다. 국민행동본부 시국강연회에서는 특정정당·특정인물을 선거에서 審判(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지 않은 데 반해 이날 집회는 한나라당에 대한 노골적 審判(심판) 주장까지 난무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이명박 정부가 전쟁 불사라는 전쟁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는 발언에서 이정희 민노당 의원의 『평화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은 물론 김상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본부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했고,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이명박 정권이 북풍으로 몰면서 전쟁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선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선관위가 국민행동본부에 적용한 비상식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명백하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는 오는 29일 서울시청에서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집회의 주제는 「한나라당 뽑으면 전쟁난다」는 식의 엽기적 선동일 것이다. 선관위가 이날 집회를 묵인하고 정부 역시 이를 방임한다면 대한민국은 無政府(무정부)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응징 역시 허장성세가 돼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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