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反인도범죄조사위원회 참여단체)
김정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천안함 爆沈은 '한국판 9.11 테러'이자 유엔憲章(헌장)과 停戰(정전)협정을 위반한 '전쟁범죄행위'이다.
李明博 대통령도 지난 5월24일 연설에서 북한정권을, '테러를 자행하고도 반성이 없는 好戰(호전)세력', '유엔헌장을 위반한' 전쟁범죄자로 규정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전쟁범죄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수행된 파괴행위'라고 定義하고 있다.
북한정권을 專制的으로 이끌고 있는 김정일은 북한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을 직접 지령한 자이다. 이런 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引渡(인도), 재판을 통하여 斷罪받도록 하는 것은, 한반도 및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김정일은 또 강제수용소를 설치하고, 정권기관을 동원, 북한주민들을 공개총살, 고문, 학살, 불법감금하는 등 수많은 '反인도적 범죄'를 저질러오고 있다.
김정일을 '反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자! 정부와 국민들이 국제여론을 일으켜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 세우자!
대한민국은 김정일과 같은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를 응징할 수 있어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테러主犯-전쟁범죄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자!
- 조갑제닷컴(反인도범죄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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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