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한 시국대회에서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가 ‘종북(從北)세력’을 비판한 강연에 대해 대전선관위가 ‘선거 개입행위’로 판단해 경고조치한 것과 관련,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민병돈 전 육사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폭파범 김정일 규탄 국민궐기대회’를 가졌다. 조 대표는 이날 천안함 폭침의 성격, 김정일의 도발과 책임, 천안함 폭침을 감싸는 남한 내 북한 추종세력에 대한 비판 등을 내용으로 강연을 벌였다.
이와 관련, 대전선관위는 27일 조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강연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킨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을 편드는 종북(從北)세력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해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사실 오인을 근거로 취해진 위법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선관위측은 “(조 대표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선관위와 상의한 결과, 이날 행사의 전체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從北세력 비판'이 선거법 위반이란 선관위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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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