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3조 및 형법 88조 위반 혐의”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등은 금일(1일)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천안함 폭침 주범’ 김정일을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수괴) 및 형법 88조(내란목적 살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특히 이들은 월남참전용사들인 고엽제전우회원들과 북파공작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포결사대’를 결성, 김정일이 제3국 또는 제주도 등지로 방문할 경우 체포작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남북이 분단된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일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김정일 뿐 아니라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진전된다 해도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적용범죄의 최고형이 모두 사형에 해당하므로 김정일이 대한민국 법정에 선다면 교수형을 면키 힘들 것”이라며 “김정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천안함 희생장병들은 물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경기지사로 출마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들 정치인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도올 김용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라이트코리아는 “천안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불신과 분열을 부추기며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김정일, 제3국 방문시 체포”
-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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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1,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