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을 탄압하고 利敵을 비호한 選管委(선관위)의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애국탄압, 利敵선동비호, 부정선거 조장 선관위 규탄 국민대회'가 오는 6월8일(화) 서울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립니다. 연사는 金東吉, 趙甲濟, 金成昱, 申惠植씨 등입니다.
職權을 남용, 애국자들의 '천안함 선동 從北세력 비판'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 경고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라!
 
 
1. 지방선거운동 기간중 대전, 서울 선관위는 애국자들이 천안함을 爆沈시킨 김정일 정권과 이들의 만행을 감싸는 從北세력을 비판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관련자들을 고발, 경고하고 있다.

2.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대전에서 열린 집회에서 趙甲濟 대표(조갑제닷컴)가 지방선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를 전혀 擧名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일 정권 및 그 추종세력의 전쟁범죄행위 및 利敵행위를 비판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고를 했다. '친북세력 비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趙 대표는 '사실조작 또는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요지의 異義신청을 했다.

3. 서울선관위도 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26일자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을 공직선거법 93조, 255조 위반으로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6개 단체가 낸 이 광고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4. 그럼에도 서울선관위는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선관위는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좌파 세력"이 지방선거에 나온 특정 정당과 후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利敵선동 행위를 한 정당이라면 法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法으로 제재하여야 하는데 선관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親北정당과 후보들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원천적인 부정선거 조장행위이자 언론탄압 행위이고 국민기본권 침해이다.

5. 이런 어처구니 없는 職權남용 행위에 대하여 大田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애국자들이 自國의 군함을 침몰시킨 敵과 이 전쟁범죄 행위를 감싸고 도는 利敵세력을 계속 비판하면 그들을 고발하여 감옥에 가도록 한다는 지침을 가진 집단이 헌법기관이라면 우리는 헌법체제를 지킬 수 없다.

6. 우리는 중앙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좌경 노조에 대거 가입한 것과 이번 조치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북한노동당이 간첩을 후보로 내도 그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하면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인가? 공무원이 職權을 남용, 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즉 천안함의 진실을 지키려는 활동을 탄압한 자가 감옥에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누가 감옥에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자! 국민행동본부는 6월8일 집회에 선관위측도 초청, 해명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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