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때문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선거 과정에서 이 사실은 큰 이슈가 되
지 않은 점을 동아일보가 오늘 따졌다.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후보자의
중요한 흠결에 해당하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정확한 정보 없이 후보자를 선택한 셈이
라는 것이다.
李 당선자 측은 6일 “1심 선고 때문에 당선 후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굳이 말
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렸다. 상대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 측 역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해 유세 과정에
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李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도 이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지
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李 당선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때 재산, 병역, 납세실적 외에 형사 처벌 前歷도 공개하고 있지
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의무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공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요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를 공표할 수는 없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액의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선관위와 정부와 후보들이 합작하여 유권자들을 바보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닌가? 지구상에 이런 코미디도 한국이 아니면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과잉 민주주의인지, 愚衆 민주주의인지, 사기인지. 여하튼 이런 선거 주체들에게 한국의 정치를 맡겨놓을 순 없다.
이런 기성 정치판은 국민들이 일어나 뒤집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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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7,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