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연합회(집행위원장 박정수)가 2010년 5월26일자 조선, 동아, 문화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다. 이에 대해 애국단체총연합회는 6월1일자로 서울시 선관위에 세 가지 異議를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公文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貴 위원회는 본회가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특정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규정, 경고하였습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이…’, ‘천안함 전사자를 추모하고 북한 김정일 응징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를 전세계에 보여줍시다’라는 내용이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만일 貴 위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정당이 천안함 격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反국가적인(反 정권적이 아닌) 정당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 헌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할 일 아닙니까? 우리 海域에서 초계중인 군함을 격침, 46명의 희생자를 낸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응징을 주장한 것은 주권국가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셋째, 貴 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도 헌법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불법단체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집단을 고무·찬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됩니다. 현 세태가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귀 위원회는 한 술 더 떠서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고무·보호하자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귀 위원회의 구성요원 중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울선관위 안에 김정일 추종 反국가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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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0, 12:02











